본관은 천안(天安). 자는 자완(子完). 1504년(연산군 10)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에 앞서 1498년(연산군 4) 천안 향교의 교생으로서 유분(柳汾) 등의 일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1512년(중종 7)에 정언이 되었고, 1514년에 형조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사유(師儒: 사람들에게 학문의 道를 가르치는 선비)에 적당한 인재이므로, 직강(直講)에 전임토록 잉임(仍任: 임기만료 후에도 그 직을 계속 맡음.)하는 것이 좋다고 대간에서 청하였다.
또 안악군수(安岳郡守)가 되자 이번에도 이러한 인재를 외직에 내보낼 수는 없다 하였고, 김안국(金安國)·홍언필(洪彦弼) 등과 함께 사유에 적합한 인물로 뽑히었다.
이득전은 본래 천안군의 이속(吏屬)으로서 글읽기를 좋아하고, 친상(親喪)을 당하여서는 여막(廬幕)에서 6년 동안 지내면서 동리 밖을 나와 본 적이 없는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었고, 또 후배들을 잘 가르쳐서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배우는 일들이 많았다 한다.
이렇듯 이득전은 가르치는 일에 뛰어났다. 1520년에 다시 다른 관직에 주의(注擬: 후보자에 추천됨.)되자 대간이 적극 반대하여, 사표(師表: 스승의 표본)로서 다른 직임은 마땅치 않으니 사성(司成)으로 잉임하여 허술해진 사습(士習)과 풍습을 바로잡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