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양수 홍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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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양수 홍패
장양수 홍패
고려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205년 장양수가 진사시 병과에 급제하여 제수받은 교지. 홍패.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장양수 홍패(張良守 紅牌)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보(1975년 10월 13일 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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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205년 장양수가 진사시 병과에 급제하여 제수받은 교지. 홍패.
내용

1975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필사본.

누런색 마지(麻紙) 두루마리에 행서(行書)와 초서(草書)로 쓰여져 있다. 조선시대의 대과·소과 급제자에게 내린 홍패(紅牌)·백패(白牌)와 같은 성격의 교지(敎旨)이다.

앞 부분이 없어져 완전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양식의 윤곽에 의하여 소략(疏略)하고 단조로웠던 조선 홍패·백패 교지의 서식과 구별할 수 있다.

내용 중 고시(考試)에 관여하였던 사람의 관직과 성이 열기되어 있는데, 그 중 ‘門下侍郎 …… 任(문하시랑…… 임)’은 당시 지공거(知貢擧)를 여러 번 역임하였던 임유(任濡)로 추정되나『고려사』선거지(選擧志)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형식은 송나라 제도에서 받아들인 듯하며, 고려 과거제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울진 월계서원(月溪書院)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울진장씨족보(蔚珍張氏族譜)』
『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국보편(國寶篇)-(문화재관리국,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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