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최초 검사에 참여하고 산모의 보호, 치료 및 호송을 돕는다.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관찰·점검하기 위해 산모와 상담하고 신체검사 및 임상검사 등을 보조하기도 하며, 산모의 음식 및 태아의 건강에 관해 산모와 가족들에게 지시·조언하고 분만진통 중의 산모를 안정시키거나 약물 치료를 보조한다.
신생아를 받아내고, 산모 및 신생아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산후검사 및 치료를 하는 것도 주요 직무이다. 전에는 조산부·조산원·산파라고 칭한 일이 있다.
조산사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이다. 조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조산학·신생아간호학·모자보건학·모자보건법 등을 필기시험으로 치르며, 응시자가 해마다 1백 명 남짓으로 많지 않아 대부분 합격한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00명 정도가 응시해 390명이 합격, 자격을 취득하였다.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조산소라 한다.
1907년 대한제국은 <대한의원관제>를 공포할 때 교육부를 두고 의사·약제사 및 산파·간호부를 양성하도록 하였으며 1908년 개정할 때도 의육부(醫育部)를 두고 산파 양성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1910년 2월에는 <대한의원부속의학교규칙>을 공포하여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에 의학과·약학과·간호학과와 더불어 수업 연한 2년, 정원 10명의 산파과를 두었다. 그러나 의학교는 한일합병으로 개교하지 못하였다.
1913년 일제는 조선총독부령으로 <조선총독부도자혜의원조산부 및 간호부양성규정 朝鮮總督府道慈惠醫院助産婦―看護婦養成規程>을 공포하였는데, 여기서 도자혜의원에 조산부 및 간호부 성을 위하여 조산부과·간호부과 및 속성 조산부과를 두어 각 과의 생도 정원은 도장관의 인가를 얻어 의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수학기간은 조산부과 1년, 속성조산부과 5개월 이상으로 하였다.
조산부과의 학과목은 수신·해부·생리학·태생학·소독법·육아법·실습으로 하였고, 입학자격은 조산부과의 경우 17세 이상 30세 이하인 간호부과를 졸업한 사람, 속성 조산부과의 경우 자격을 도장관 인가를 받아 의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총독부령으로 <산파규칙>을 공포하여 산파의 자격을 20세 이상의 여자로서 ① 산파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조선총독부의원 또는 도자혜의원의 조산부과를 졸업한 사람, ③ 도자혜의원 속성조산부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원장이 교부한 조산부 적임서를 가진 사람, ④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 또는 산파양성소를 졸업한 사람으로 하였다.
같은 날 총독부령으로 <산파시험규칙>을 정하였는데, 시험 시행은 도장관이 실시하고 시험과목은 학설(정규 임신 및 취급법, 정규 산욕의 경과 및 욕부·생아의 간호법, 이상임신·분만 취급법, 임부·산부·욕부·생아의 질병, 소독의 방법)과 실지(실지시험 혹은 모형시험)로 하였으며, 5개월 이상 산파의 학술을 수업한 사람이 아니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였다.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업하거나, 병원·의원 등의 분만실로 진출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병원 및 의원은 산부인과를 두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분만실 간호사 정원의 1/3 이상을 조산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가족계획에 의해 출산의 경험이 줄어들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 주는 의료인으로서 조산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