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절사(節祀)라고 한다. 『가례』에 나타나는 제례 중에서 참례(參禮)와 천신례(薦新禮)가 관행의 차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명절 중에서 차례를 가장 많이 지내는 명절은 설과 추석이다.
이 밖에도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서 사당이나 벽감이 있는 집에서는 대보름날·한식·단오·중양절·동지 등에 차례를 올리기도 한다. 차례에 대한 호칭도 지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 채사·차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례에 모셔지는 조상은 불천위(不遷位:나라에 공훈이 많아 사당에 모셔 영원히 제사를 받들도록 허락한 분의 위패)와 함께 4대 조상에 한한다.
차례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규범이었던 주자(朱子)의 『가례』에는 없다. 그러나 차례의 형식과 같은 것으로 참례와 천신례가 『가례』에 나타나고 있다. 참례와 천신례는 본래 제례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는 통례(通禮:집에 있을 때 일상으로 행하는 의례)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례는 정조·동지·초하룻날·보름날에 사당에 참배하는 것을 말하며, 천신례는 청명·한식·단오·중원(中元:7월 보름날, 즉 백중)·중양과 같은 속절에 사당에서 그 때의 시식(時食)을 올리며 참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이(李珥)는 천신례를 대보름날·삼짇날·단오날·유두날·칠석날·팔월보름날·중양·섣달그믐날에 올린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청주송시열(宋時烈) 종가의 경우, 차례를 삭망차례·사절차례·천신차례로 구분하여 지내고 있다.
삭망차례는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사절차례는 정조·한식·단오·추석, 그리고 천신차례는 대보름날·삼짇날·유두·칠석·중양·동지·납일에 각각 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참례와 천신례를 올리는 때와 관행의 차례 때가 거의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가례의 천신례와 참례가 관행의 차례로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차례는 차(茶)를 올리는 절차를 내포한 중국전래의 제례이다. 『가례』에 나타나는 제례 중에서 사당에서 올리는 참례와 천신례는 고사례(告辭禮)와 더불어 차를 올리는 절차가 나타난다.
우리 나라의 차례라는 명칭도 차를 올린다는 뜻을 내포한 중국전래의 제례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는 절차를 올린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관행의 차례에서는 차를 올리는 절차가 없다. 이재(李縡)가 살았던 17세기 후반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차는 본래 중국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례』의 절차에 나와 있는 설다(設茶)·점다(點茶:차를 끓여 올리는 것)와 같은 글귀는 모두 빼어버렸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차례에 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례』의 참례와 천신례는 차례와 그 절차가 유사하다.
다른 제례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세 번의 헌작(獻酌)과는 달리 참례와 천신례, 그리고 차례에서는 단지 한 번의 헌작을 한다. 『가례』에 나타나는 참례와 천신례의 절차는 진설(陳設)·출주(出主:신주를 내어모심)·강신(降神)·참신(參神)·단헌(單獻)·점다·사신(辭神)·납주(納主)로 요약된다. 차례의 절차는 지방과 가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가례』에서 보이는 점다는 없다.
이 밖에도 참례와 천신례는 모두 사당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례는 일반적으로 정침의 대청에서 지내고 있고, 참례와 천신례는 주부와 맏딸 등 여자들이 참여하여 여자조상들의 신주를 내어모시거나 들여보내고 출주와 납주, 점다를 올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나 차례에서는 여성들의 제사 참석이 보이지 않는다.
또, 『가례』의 참례에서는 시식이나 별찬(別饌)이 없이 단지 천신례에서만 시식을 올리도록 되어 있으나, 차례에서는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하나씩의 별찬이나 시식을 올리고 있는 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표적 예서인 『사례편람』의 참례에는 이이의 말을 인용하여 올리는 별찬과 시식의 종류를 적고 있다.
그 종류를 보면 동지의 두죽(豆粥:팥죽), 정조의 탕병(湯餠:떡국), 그리고 약반(藥飯:약밥)·애병(艾餠:쑥떡)·각서(角黍:줄풀잎으로 찹쌀을 싸서 송편같이 만든 떡)·증병(蒸餠:시루떡)·수단(水團:경단)·상화(霜花:기장떡)·조율고(棗栗羔:대추와 밤을 섞어 찐 백설기)·나복고(蘿蔔羔:무시루떡)·전약(煎藥)·엽육(獵肉:사슴·돼지·꿩·기러기 등 들에서 사냥한 고기) 등이 있다.
민간에서는 차례, 즉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忌祭祀) 및 묘사(墓祀)와 더불어 중요한 조상숭배의례로 꼽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추석이나 설 이외의 차례는 거의 소멸되고 있다. 추석이나 설의 차례는 산업사회화의 추세에 따라 외지에 나갔던 부계친족들이 모두 모이고, 다양한 민속놀이가 행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차례의 관행을 보면 남부지방의 벼재배지역에서는 설과 추석이 중요한 명절로 인식되어 이 날 차례를 올리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나, 북부지방의 전작물 재배지역에서는 추석의 차례가 유명무실한 편이다.
현대에는 전작물 재배지역에서도 추석이 전국적인 명절로 확산되자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강화되고 있다. 차례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낮에 지내며, 가까운 부계친족끼리 모여서 지내되 종가에서부터 차례대로 지낸다.
경주시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사당이 있으면 사당에서 차례를 올리나, 그 밖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정침의 대청에서 지방을 써붙이고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지방과 가문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나 무축단헌(無祝單獻)을 원칙으로 하여 지내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조상숭배의 실천윤리의 하나로 기제사가 사망한 날을 추모하여 지내는 의례이고, 묘제가 4대조 이상의 조상의 묘를 찾아 추모하는 의례라면, 차례는 조상에게 달과 계절, 해가 바뀌고 찾아왔음을 알림과 동시에 시식과 절찬을 천신하는 의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