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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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사명(詞命 : 임금의 말 또는 명령)을 짓는 일을 관장하던 관청.
이칭
이칭
옥당, 신선지직, 선국, 청절지사
목차
정의
고려시대 사명(詞命 : 임금의 말 또는 명령)을 짓는 일을 관장하던 관청.
개설

태조주1의 제도를 따라 주2을 두었다가 뒤에 학사원(學士院)으로 바꾸었으며, 현종 때 한림원으로 되었다. 문종 때 관원을 정해 판원사(判院事 : 宰臣 겸임)와 학사승지(學士承旨, 정3품) 1명, 학사(學士, 정4품) 2명, 시독학사(侍讀學士) · 시강학사(侍講學士) 각 1명, 직원(直院) 4명(단, 2명은 權務官), 의관(醫官) 2명을 두었다.

내용

1116년(예종 11) 글을 좋아한 예종은 한림원 관원의 품계를 올려 학사는 정3품으로 학사승지와 같게 하고 시독 · 시강학사는 모두 정4품으로 했으며, 또한 이들을 모두 본품(本品)의 행두(行頭)로 삼았다. 즉, 한림원의 관원은 같은 품계의 직위 중 가장 격이 높았던 것이다.

1275년(충렬왕 1) 문한서(文翰署)로, 1298년 사림원(詞林院)으로, 그리고 다시 문한서로 개칭되었다가 1308년(충선왕 즉위년) 사관(史館)과 병합되어 예문춘추관이 되고, 1325년(충숙왕 12) 예문관으로 독립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한림원으로 개칭되어 학사승지 · 대제(待制, 정5품)공봉(供奉, 정7품) 1명, 검열(檢閱, 정8품) 1명, 직원(정9품) 2명을 두었고, 1360년 대학사(大學士) 2명을 늘렸다.

1312년 다시 예문관으로 개칭되어 대학사를 대제학이라고 고치는 등 개편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1)에 다시 병합해 예문춘추관이라 하였다. 이속(吏屬)은 문종 때 제정된 것으로 녹사(錄事) · 승사랑(承事郎) · 대조(待詔) 각 2명과 기관(記官) · 서수(書手) 각 1명을 두었다.

한림원의 직능은 우선 사명을 제찬하는 일, 즉 국왕의 말씀과 명령을 대신 짓는 일을 관장하는 것이다. 이에 한림원의 관원들은 과거 급제자 가운데에서도 학식이 높고 문장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선발되었고, 이들은 사명의 제찬 외에도 과거의 고시관, 즉 주3로서, 경연관(經筵官)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림원의 관원들은 시종관(侍從官)으로서 왕의 행차에 호종했으며, 서적 편찬 사업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극히 높고 귀한 왕을 가까이 모시면서 교섭이 긴밀했으므로 옥당(玉堂) · 신선지직(神仙之職) · 선국(仙局) · 청절지사(淸切之司) 등으로도 불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한림원고(高麗翰林院考)」(최제숙, 『한국사논총(韓國史論叢)』 4, 1981)
「나말여초근시기구(羅末麗初近侍機構)와 문한기구(文翰機構)의 확장(擴張)」(이기동, 『역사학보(歷史學報)』 77, 1977)
「충선왕(忠宣王)의 개혁(改革)과 사림원(詞林院)의 설치(設置)」(이기남, 『역사학보(歷史學報)』 52, 1971)
「高麗初期の翰林院」(周藤吉之, 『東洋學報』 58, 1977)
주석
주1

901년에 궁예가 송악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 건국 당시 국호를 후고구려라 하였다가 905년에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태봉,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라고 하였다. 918년에 왕건에게 망하였다.    우리말샘

주2

태봉(泰封) 때 베풀어서 고려 초기까지 임금의 칙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광종 때 학사원으로 고치고 현종 때 한림원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3

고려 시대에, 과거를 관장하던 주 시험관. 동지공거의 위로, 문관 가운데서 임명하였다. 충숙왕 2년(1315)에 고시관으로 고쳤다가 충숙왕 17년(1330)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집필자
박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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