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조치 ()

목차
현대사
사건
1980년 9월 27일 정부가 발표해 추진하기 시작한 기업체질 강화 대책.
이칭
이칭
9·27기업체질강화대책
목차
정의
1980년 9월 27일 정부가 발표해 추진하기 시작한 기업체질 강화 대책.
내용

정부는 1979년에 이어 지속된 국내외 경기침체와 함께 기업경영의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자 그동안 기업들이 고도성장 속에서 취해온 외형적 팽창을 위주로 한 안이한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 등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자체의 체질개선이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기업 대부분의 자기자본 비율은 20% 이하에 머물렀고, 외부자금 의존도가 75%에 이르러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했다. 게다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다 보유, 변태적 경비지출 방식에 의한 기업이윤의 유출, 재벌기업의 과다한 팽창 등 기업자금의 비효율적 운용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0년 9월 27일 기업체질 강화 대책으로서 기업 및 기업인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과 재벌기업 소유 계열기업의 정리 등으로 구성된 9·27조치를 실시했다.

9·27조치는 기업경영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기업의 자율적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성안되었다.

9·27조치의 기본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하고, 재벌기업의 능력에 넘치는 계열기업 정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② 불필요한 각종 협회, 조합 등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경비부담을 완화한다.

③ 관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구제금융 억제로 기업경영의 책임의식을 고취한다.

④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 한다.

⑤ 기업의 실질적 경비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9·27조치에 따라 은행대출이 많은 여신관리 대상 업체가 자진 신고한 부동산 소유 내역, 관계기관의 합동조사에 의해 미신고 부동산을 모두 가려낸 결과, 처분 대상 판정을 받은 비업무용 부동산은 무려 8546만 1,000평이었다. 이와 함께 계열기업 정리 대상 26개 재벌그룹이 거느리고 있던 계열기업은 631개나 되었다.

9·27조치는 이전 시기의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시행한 부실기업 정리, 1972년 사채(私債) 동결을 핵심으로 한 8·3조치, 1974년 기업의 부동산 매입 및 기업집중을 규제한 5·29특별지시 등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9·27조치의 성과가 역시 크지 않았다. 9·27조치 이후 대상 26개 재벌은 4년 동안 2800억 원 상당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한 반면, 그의 약 8배에 달하는 2조 2000억 원어치 부동산을 업무용이란 명분으로 새로 사들였다. 또한 30대 재벌의 자기자본 비율은 1985년에도 17.1%에 불과했다.

더욱이 동 시점에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등 국내 정상급 재벌의 계열기업 수는 9·27조치 이후 대부분 50개사를 넘게 되어 오히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편법과 예외의 사례를 볼 때, 정책 대상과 주체 모두 공언과는 달리 의식 전환과 현실 개혁의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경제백서』1981(경제기획원, 1981)
「한국자본주의에서의 산업순환과 국가개입에 관한 연구」(김재훈,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9·27조치 1년」(『동아일보』, 1981.9.28.)
「기업은 기업답게, 체질강화 대책의 의의와 방향」(『매일경제』, 1980.10.1.)
집필자
김보현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