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태도 소작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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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의 소작인들이 벌인 소작농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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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의 소작인들이 벌인 소작농민항쟁.
내용

암태도의 소작인들은 암태소작인회를 조직해, 약 1년간에 걸쳐 암태도의 식민성 지주 문재철(文在喆)과 이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해 소작쟁의를 벌였다.

문재철은 암태도 수곡리 출신으로 일제의 식민수탈정책에 편승해 토지 소유를 확대한 전형적인 식민성 지주였다. 1920년대에는 암태도·자은도 등의 도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일대와 전라북도 고창 등지에 755정보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로 성장하였다.

그 가운데 암태도에는 1923년 쟁의 발발 당시 약 140정보[논 98정보, 밭 42정보]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문재철은 이들 소유지를 마름의 감독으로 경영하였다. 1910년대에는 지세(地稅)와 제 경비를 공동부담으로 하는 반분타조제(半分打租制)로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일제의 저미가정책(低米價政策)으로 인해 지주의 수익이 감소하자 지주측에서는 소작료 증수로써 손실분을 보충하려 하였다. 그 중에도 암태도의 경우가 심해 집조제(執租制)에 의한 7할 내지 8할의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이에 암태도 소작인들은 1923년 8월 추수기를 앞두고, 서태석(徐邰晳)의 주도로 암태소작인회를 조직하고 소작료를 4할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거절되자 추수거부·소작료불납동맹으로 지주에게 맞섰다. 이 때 목포경찰서는 몇 명의 일본경찰을 출동시켜 소작인들을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강권을 배경으로 지주는 소작료 징수를 강제로 집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의 집단적인 항거로 인해 소작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지주측에서는 소작인들을 개별적으로 회유 또는 협박하면서 소작료를 거두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소작인회에서는 자체로 순찰대를 조직하고 지주측의 강압에 무력으로 대항하면서, 1924년 봄까지 소작료불납항쟁을 계속하였다.

1924년 3월 27일에는 면민대회를 열어 소작인의 단합을 공고히 하면서 소작인의 요구를 주장하였다. 만약 5월 15일까지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암태도에 있는 문재철 아버지의 송덕비를 파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때 지주측에서는 면민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소작인들을 습격하고, 면민대회의 결의를 묵살하였다.

지주를 상대해서는 소작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소작인회는, 신문이나 노동단체에 직접 호소하였다. 그 결과, 각 신문에서는 연일 암태도소작쟁의를 보도하면서 여론을 비등시켰다. 또한, 소작인회에서는 1924년 4월 15일에 열리는 전조선노농대회에 대표를 파견해 소작문제를 호소하기로 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분개한 소작인들은 그 해 4월 22일 송덕비를 파괴하였다. 이 때 이를 저지하는 지주측 청년들과 대규모 충돌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50여 명의 소작인이 일본경찰에 잡혔다. 이렇듯 사태가 악화되자 그 동안 뒤에서 쟁의를 이끌던 암태청년회 회장 박복영(朴福永)이 앞장서서 쟁의를 주도하였다. 여기에 암태부인회도 참여하면서 암태도소작쟁의는 소작인만의 일로 국한되지 않고 암태도 전 주민의 일로 발전하였다.

6월 2일에는 재차 면민대회를 개최해 목포로 나가 항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400여 명의 소작인이 6월 4일부터 8일까지 목포경찰서·법원 앞에서 시위농성을 벌였다. 7월 8일부터는 600명이 다시 법원으로 몰려가 아사동맹(餓死同盟)을 맺고 단식투쟁을 전개하였다. 7월 11일에는 지주 문재철의 집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다가 26명이 잡혔다.

한편, 이와 같은 암태도 소작농민항쟁의 소식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광주·목포 등지의 한국인 변호사들은 무료변론을 자청하였으며, 서울·평양 등지에서는 지원강연회와 지원금 모금활동이 전개되었다. 또, 목포에서는 시민대회가 계획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암태도소작쟁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되자, 일제는 쟁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8월 30일 목포경찰서장실에서 일제 관헌측을 대표한 전라남도경찰국의 고가(古賀) 고등과장의 중재로, 지주 문재철과 소작인을 대표한 박복영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타협을 보게 되었다.

① 지주 문재철과 소작인회간의 소작료는 4할로 약정하고, 지주는 소작인회에 일금 2,000원을 기부한다. ② 1923년의 미납소작료는 향후 3년간 분할상환한다. ③ 구금 중인 쌍방의 인사에 대해서는 9월 1일 공판정에서 쌍방이 고소를 취하한다. ④ 도괴된 비석은 소작인회의 부담으로 복구한다.

이렇게 4개항이 약정되어 1년간에 걸친 쟁의는 소작인측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암태도소작쟁의의 영향은 전국으로 또는 전라남도지방, 특히 서해안 도서지방의 소작쟁의를 자극하였다. 1925년의 도초도(都草島)소작쟁의, 1926년의 자은도(慈恩島)소작쟁의, 1927년의 지도(智島)소작쟁의를 일으키게 하였으니, 한국농민운동사상 의미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조동걸, 한길사, 1979)
「일제하의 한국농민운동」(권두영, 『한국근대사론』 Ⅲ, 지식산업사, 1977)
집필자
조동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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