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9년(정종 1) 조사(朝士)와 같이 벼슬이 허용되었으며, 1408년(태종 8) 어부의원(御府醫員)으로 왕의 침구(鍼灸)에 착오가 있다 하여 순금부(巡禁府)에 갇혔으나 곧 석방되었다.
1412년(태종 12) 검교참의(檢校參議)로서 공이 있다 하여 쌀 10석을 하사받았고, 곧 검교공조참의(檢校工曹參議)가 되었으며,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녹훈되어 전결(田結)을 상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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