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의약학
제도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제.
정의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제.
삼국시대의 의료제도

신라

의약제도로는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 약전(藥典)·공봉의사(供奉醫師)·의박사(醫博士)·공봉복사(供奉卜師)가 쓰여져 있는데, 약전은 궁중의 의료기관으로 왕과 왕족, 일반관리의 진료를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 약전은 경덕왕 때에 잠시 보명사(保命司)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가 뒤에 다시 약전으로 고쳤으며 관원으로 사지(舍知) 2인을 두었다. 공봉의사는 관원의 정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수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임명한 것 같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758년(경덕왕 17)에 의학정구관(醫學精究官)을 선발하여 내공봉(內供奉)에 충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관 중에서 특히 그 의술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왕실의 질병을 진료하는 시의(侍醫)의 직을 담당한 것인 듯하다. 의박사는 692년(효소왕 1)에 의학(醫學)을 두고 박사 2인으로써 학생에게 『본초경(本草經)』·『갑을경(甲乙經)』·『소문경(素問經)』·『난경(難經)』 등을 교수하게 하였다.

의박사는 717년(성덕왕 16)에 “의박사·산박사(算博士) 각 1인을 둔다.”라고 신라본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효소왕 때에는 2인이었던 것이 이 때에 와서 1인으로 감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봉복사는 공봉의사와 마찬가지로 정수는 없는데, 복사는 백제의 주금사(呪噤師)와 마찬가지로 주금으로써 질병을 방지하고자 하는 무주적 술법(巫呪的術法)을 행하는 술사로서 당시의 신라 의료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고구려 시의

고구려의 의약제도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기록에는 없으나 『일본서기』 중 효덕왕(孝德王) 백치원년(白雉元年)의 개원의식에 고구려 시의가 참석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고구려에 시의라는 직제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백제 약부

『삼국사기』 잡지직관(雜志職官)에 북사(北史)를 인용하여 백제의 관(官) 십육품(十六品)과 그 관에 각각 부사(部司)가 있어 중무(衆務)를 분장한다고 하고, 내관 중에 약부가 기록되어 있다.

즉, 약부가 내관 중의 하나로 소속된 것을 알 수 있을 뿐, 맡은 업무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 약부는 약품만을 취급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의약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 기관이라 추측된다.

① 의박사: 『일본서기』에 긴메이왕(欽明王) 14년, 즉 백제 553년(성왕 31)에 백제가 의박사 나졸(奈卒) 왕유릉타(王有陵陀)를 보내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박사의 직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② 채약사(採藥師): 『일본서기』에 의박사 왕유릉타와 함께 채약사 반양풍(潘量豊)과 정유타(丁有陀) 외에 2인이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채약사는 약물(藥物)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 백제의 관명으로 의무를 담당하는 의박사와 분리되어 있었다고 추측된다.

고려시대의 의료제도

중앙 관서

① 태의감(太醫監)·전의시(典醫寺)·사의서(司醫署):태의감은 의약, 질병의 치료를 관장하는 관서로 목종 때에 감(監)·소감(少監)·승(丞)·박사(博士)·의정(醫正)의 관원을 두었다.

문종 때에 판사 1인(종3품), 감 1인(정4품), 소감 2인(종5품), 승 2인(종8품), 박사 2인(종8품), 의정 2인(종9품), 조교(助敎) 1인(종9품), 주금박사 1인(종9품), 의침사(醫針史) 1인, 주약(注藥)·약동(藥童)·주금사·주금공(呪噤工) 각 2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태의감을 사의서로 고치고 관원에 제점(提點) 2인을 두되 겸관(兼官)으로 하여 정3품으로 하고, 영(令) 1인(정3품), 정(正) 1인(종3품), 부정(副正) 1인(종4품), 승 1인(종5품), 낭(郎) 1인(종6품), 직장 1인(종9품), 박사 2인(종8품), 검약(檢藥) 2인(정9품), 조교 2인(종9품)으로 하였다. 그 뒤에 사의서를 전의시로 개칭하고 제점을 없앤 뒤 영을 판사, 낭을 주부(注簿)라 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전의시를 태의감이라 칭하고 정을 감, 부정을 소감이라 하고 검약도 폐지하였다. 또 1362년에 태의감을 전의시라 하고 감을 정, 소감을 부정이라 하고 검약을 다시 두었으며, 1369년에 전의시를 다시 태의감이라 칭하고 감·소감을 두었으며, 1372년에는 다시 태의감을 전의시라 칭하고 정·부정이라 하였다.

② 상약국(尙藥局)·봉의서(奉醫署)·장의서(掌醫署)·상의국(尙醫局):상약국은 왕의 어약조제(御藥調劑)를 관장하는 관서로 목종 때에 관원으로 봉어(奉御)·시의·직장(直長)·의좌(醫佐)를 두었다. 문종 때에는 봉어 1인(정6품), 시의 2인(종6품), 직장 2인(정7품), 의사 2인(정9품), 의좌 2인(정9품), 의침사·약동 각 2인으로 정하였다.

1310년(충선왕 2)에 상약국을 장의서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다시 봉의서로 고치고 영(정6품)·직장(정9품)·의좌(정9품)와 이속(吏屬)으로 서령사(書令史)·산사(算士)를 두었다.

1356년에 봉의서를 상의국이라 하고 봉어·직장·의좌를 두고 다시 1362년에는 봉의서로 하고 영을 두었다. 1369년에 또다시 상의국으로 고친 뒤 다시 봉의서라 칭하고 영을 두었으나 1391년 (공양왕 3)에 봉의서를 전의시에 병합하였다.

③ 혜민국(惠民局):혜민국은 민서(民庶)를 구활(救活)하는 일을 관장하는 관서로 1112년(예종 7)에 판관 4인을 두었는데 본업 및 산원(散員)에서 서로 차임(差任)하되 을과권무(乙科權務)로 하였다. 충선왕 때에 혜민국은 사의서의 소관으로 되었으며 1390년에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으로 이름을 고쳤다.

④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대비원은 도성의 병자·고로(孤老)·기인(飢人) 등을 구치(救治) 혹은 수용, 관장하는 관서로 도성의 동서 두 곳에 설치하였고, 서경(西京)에는 대비원분사(大悲院分司)가 있었다.

문종 때에는 동서대비원에 사(使) 각 1인, 부사 각 1인, 녹사(錄事) 각 1인을 두었는데 병과권무(丙科權務)로 하고, 이속은 기사(記事)인데 의사(醫史)로 충당하고 서자(書者) 2인을 두었다.

⑤ 제위보(濟危寶):제위보는 빈민·기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준비된 재원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일을 관장하는 관설사회구제재단(官設社會救濟財團)이라 말할 수 있다. 963년(광종 14)에 처음 설치한 이 재단은 문종 때에 부사 1인(7품) 이상, 녹사 1인을 두었는데 1354년에 폐지하였다.

⑥ 동궁관(東宮官)의 의관:1068년(문종 22) 동궁관직을 정하고 이 중에 약장랑(藥藏郎) 1인(정6품), 약장승(藥藏丞)(정8품)을 두었다.

⑦ 사선서(司膳署)의 식의(食醫):사선서는 왕의 선수(膳羞)와 공봉을 관장하는 관서로 목종 때 식의를 두고 문종 때에는 2인(정9품)을 두었다.

⑧ 병제(兵制) 중의 약원(藥員):1145년(인종 23)에 각 군의 군후(軍候)는 약원 5인을 사용하였다.

⑨ 약국(藥局): 『고려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약국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고, 그곳에 태의(太醫)·의학(醫學)·국생(局生)의 세 관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의인의 교육을 위하여 송나라 의원들이 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시로 설치한 의학교육기관이었다고 생각된다.

지방 관서

① 서경(西京)·동경(東京)·남경(南京)의 의약직:서경은 지금의 평양을 말하는데, 이곳에 1116년에 의학원(醫學院)을 분사태의감(分司太醫監)이라 하고 판감(判監)·지감(知監)을 두었는데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본직의 고하로써 그것을 겸하게 하였으며, 1178년(명종 8)에 약점의사(藥店醫師) 1인, 의생(醫生) 5인을 두었고, 동경(지금의 경주)·남경(지금의 양주)에 의사 각 1인을 두었다.

② 지방행정조직의 의약직:문종 때 대도호부(大都護府)에 의사 1인(9품), 방어진(防禦鎭)과 지(知)·주(州)·군(郡)에 의학을 각 1인 두었다. 또 1018년(현종 9)에 향직(鄕職) 중 1,000정(丁) 이상은 약점(藥店) 4인, 500정 이상은 약점사(藥店史) 1인을 두었다.

의약관의 과거제도

의업의 과거는 958년(광종 9)에 잡업으로 시작되었으며, 1136년(인종 14)에 고시의 방법을 의업식(醫業式)·주금업식(呪噤業式)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① 의업식:첨경(貼經)은 2일로 하고 첫날에는 『소문경』 8조, 『갑을경』 2조, 다음날에는 『본초경』 7조, 『명당경』 3조를 첨하여 2일간 모두 6조 이상을 통하여야 하고, 또 『맥경(脈經)』 10권을 읽고 파문겸의리통(破文兼義理通)은 6궤(闐)로 하고 파문통(破文通)은 6궤로 하며, 『침경(鍼經)』 9권, 『난경』 1권 합 10권을 읽고 파문의리통은 6궤로 하고 파문통은 4궤로 하였으며 『구경(灸經)』을 읽고 파문통은 2궤로 하였다.

② 주금업식:첨경을 2일로 하여 첫날에 『맥경』 10조를 첨하여 모두 6조 이상을 통하여야 했고, 『유연자방(劉涓子方)』 10조를 첨하여 모두 6조 이상을 통하여야 하였다. 『소경(小經)』의 창저론(瘡疽論) 7권, 『명당경』 3권을 읽고 그 중 의리통을 6궤로 하고 『대경』의 『침경』 10권을 읽고 그 중 6궤를 의리통하고 『본초경』 7권을 읽어 7궤로 하였다.

조선 초기의 의약제도

중앙의 의약제도

① 내약방(內藥房):내약방은 약방이라고도 하는데, 왕의 내약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제 중에는 없었으며 고려 말의 봉의서의 제도를 본받아 설치되었다고 보이나 자세하지 않다.

1443년(세종 25)에 이것을 내의원(內醫院)으로 개칭하고 이때 관원 16인을 두었는데 3품을 제거(提擧), 6품 이상을 별좌(別坐), 참외(參外)를 조교라 하였고, 1445년에 내의원에 약색(藥色) 2인을 두어 어약(御藥)에 대한 일을 전담시켰다.

② 전의감(典醫監):전의감은 왕실 및 조관들의 진료,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의약, 의학취재(醫學取才) 등의 일을 관장하는 관서를 두었으나 1414년 (태종 14) 1월 관제의 일부를 개정할 때 감(監)을 정(正, 정4품), 소감을 부정(副正, 정5품), 승(丞)을 판관으로 고쳤고, 1423년 3월에 제조(提調) 2인을 두었다.

③ 혜민국(惠民局):처음에는 혜민보국(惠民寶局)이라 하였는데 민서(民庶)를 구활하기 위한 약재의 수납을 관장하고 관원으로 판관·영·승·주부·녹사를 두었다. 1414년 1월 영을 승, 승을 부정, 주부를 녹사, 녹사를 부녹사로 고쳤으며 1423년 3월 제조 2인을 두었다.

④ 대비원:도성의 동서 두 곳에 두어 도성 안의 병자를 구활하는 일을 맡았으며, 관원으로 부사 각 1인, 녹사 각 2인을 두었다. 1414년 부사를 녹사, 녹사를 부녹사로 하고, 이름을 활인원(活人院)으로 고쳤으며, 1419년 2월에 활인원의 구료에 대한 사의(事醫)를 정하였다.

⑤ 제생원(濟生院):1397년 8월에 설치하였는데 혜민국과 함께 일반대중의 질병구료,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 등의 의서편찬, 구호사업, 각도의 향약재(鄕藥材) 수납과 저장, 의녀(醫女)의 양성을 맡은 관서였으며, 관원으로 지원사(知院事), 영·승·주부·녹사를 두었다. 1414년에 영을 승, 승을 부승, 주부를 녹사, 녹사를 부녹사로 고쳤으며 뒤에 전의감 또는 혜민서의 소속으로 되었다.

⑥ 사선서의 식의(食醫):1392년 7월에 사선서에 식의 2인(정9품)을 두었다.

⑦ 육학(六學) 중의 의학:1393년 10월에 의학을 설치하여 의약을 습득시켜 인재를 양성하였다.

⑧ 의생방(醫生房):1425년 5월에 전의감·혜민국·제생원에 각각 의생방을 두어 제약(劑藥)을 배우고 방서(方書)를 읽어 의술에 통달하게 한 다음 취재에 응하도록 하였다.

지방의 의약제도

중앙의 의약제도를 정하고 뒤이어 지방의 의약제도의 충실과 의학의 장려가 있었다. 1393년 1월 전라도 안렴사(全羅道按廉使) 김희선(金希善)의 건의에 따라 의학교수(醫學敎授) 1인을 파견하고, 계수관(界首官)마다 의원(醫院)을 하나씩 설치하여 양반의 자제를 모아 생도로 하여 『향약혜민경험방(鄕藥惠民經驗方)』을 가르쳤으며, 의원에 채약정부(採藥丁夫)를 두어 약재를 채집하게 하고 약방에 따라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다.

1405년 3월에 예조 소속으로 각동의 학교에 의학을 두어 치료와 의학교육을 시켰고, 1408년 6월 평양부사의 관제를 개정할 때 의학원을 두어 의약을 관장하게 하였다.

경국대전 이후의 의약제도

중앙의 의약제도

① 전약(典藥)과 장의(掌醫):내명부에 전약(정8품), 세자궁에 장의(종9품)를 두었다.

② 내의원:정3품 아문으로서 왕의 어약을 조제하는 것을 관장하는 관서로 도제조·제조·부제조 각 1인을 두되, 부제조는 승지가 겸임하고 체아직(遞兒職)은 1년의 양도목(兩都目)에 있었고 여러 관원을 두었다.

③ 전의감:정3품아문으로서 궁내용의 의약공급과 일반에게 하사하는 의약을 관장하고 제조는 2인이었다. 채용시험에서 득점이 많은 사람과 판관 이상 1인을 구임(久任)으로 하고, 양도목의 취재시험에서 차점을 얻은 사람은 지방관원에 임명하고, 주부 이상은 모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임명하였으며 습독관은 30인이었다.

④ 혜민서:종6품아문으로서 의약과 서민의 구료를 관장하는 관서로 제조 2인을 두었다. 1년의 양도목에서 차점인 사람은 지방관원에 임명되었다.

⑤ 활인서(活人署):종6품아문으로서 도성내의 병자를 구료하는 관서로 제조 1인, 참봉과 의원은 체아직이며, 1년에 양도목이 있었고 별제 4인(종6품), 참봉 2인(종9품)을 두었다.

⑥ 내시부(內侍府)의 상약(尙藥):내시부에는 상약 2인(종3품)을 두었다.

⑦ 병조의 의원:병조에 근무하는 의원들은 군직의 봉록을 받으면서 다른 관서에 소속되어 있었다. 의약습독관으로서 전의감에 종7품 1인, 종8품 3인, 종9품 4인을 두었는데 재직만기 900일이면 가계(加階)하였다. 의정부와 육조에 각 3인, 종친부·충훈부·도총부에 각 2인의 의원(종5품)을 두었다.

⑧ 병조의 잡색군:의생·약부를 배정하였는데 정수는 없었다.

⑨ 공조의 경공장:내의원에 분장 2인, 향장 4인을 두었다.

⑩ 의학생도:전의감 50인, 혜민서 30인으로 하였다.

지방의 의약제도

① 심약(審藥):외관직으로 궁중에 헌납하는 약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도에 배치한 관원(종9품)으로 전의감·혜민서의 관원 중에서 선임하였다.

② 의학생도:부에 16인, 대도호부와 목에 각 14인, 도호부에 1인, 군부에 10인, 현에 8인을 두었다.

③ 병전(兵典)의 약부(藥夫):목 이상을 5인, 도호부에 4인, 군에 3인, 현에 2인씩 약부를 배정하였다.

기타 의약 관제

① 치종청(治腫廳):1603년(선조 36)에 설치하여 치종을 맡았고 관원으로 교수 1인, 침의(鍼醫) 3인, 전함(前銜) 10인, 생도 10인을 두었으나 뒤에 전의감에 병합되었다.

② 시약청(侍藥廳):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왕·왕비·왕세자 등의 질병이 위중할 때에 치료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기관이라 생각된다.

③ 의약청(議藥廳):시약청과 마찬가지로 왕·왕비·왕세자 등의 질병이 위중할 때 임시로 설치하는 기관인데, 시약청은 주로 입진(入診), 즉 그 질병을 진단하고, 의약청은 그 질병에 사용할 어약의 선택조제를 맡은 기관이라 생각된다.

④ 산실청(호산청):왕자·왕손들이 탄생할 때 그 분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는 기관으로 짐작되며 호산청이란 산실청과 같은 직무를 맡은 곳으로 숙종 때 개칭된 것이라 생각된다.

대한제국시대의 의약제도

내부 소관

① 위생국:1894년(고종 31) 6월 갑오경장 때 내무아문에 위생국을 두고 ‘전염병예방·의약·우두’를 관장하게 하였고, 다음해에 내부관제를 정하여 위생국에 위생과·의무과를 두고, 위생과에서는 전염병·지방병·종두 및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의무과에서는 의약·병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였다.

1899년에 내부의 분과규정을 정하여 위생국 소관사무가 개정됨으로써 위생과에서는 전염병·지방병의 예방, 종두, 검역정선(檢疫停船), 지방위생에 관한 사무, 의무과에서는 의사·제약사의 업무, 약품매매의 관사(管査), 지방병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05년에는 위생국을 없애고 지방국, 1908년 경무국에 위생과를 두어 일반 위생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1908년에 다시 내부에 위생국을 두어 여기에 보건과와 위생과를 두어 일반 위생사무 외에 두묘제조(痘苗製造)·세균검사 및 화학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② 종두소(種痘所):1895년 10월 「종두규칙」을 정하고 내부위생국 소관의 종두소를 설치하여 두묘를 제조하고, 같은 해 11월 「종두의양성소규칙」을 공포하여 이 양성소에서 종두의를 양성하였다. 그 뒤 1898년 4월에 한성의 5서(署)에 각각 종두소를 설치하여 이듬해 6월에는 전국 13도에 각각 종두소를 두게 되었다.

1900년 6월에는 한성부 종두사관제를 정하여 여기서 5서와 각 도의 종두사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나 이 한성부 종두사는 1907년에 폐지되고 대한의원 위생부에서 종두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궁내부 소관

1894년 7월 「궁내부총칙」을 정하였는데, 여기서는 궁내부에 내의원을 두어 어약을 조화(調和)하는 일을 관장하고 전의를 두었다. 1895년 11월 「궁내부관제」를 정하여 이때 내의원을 폐지하고 새로 궁내부에 전의시를 두어 여기에서 어약의 조화를 관장하고 전의·전의보 각 4인을 두었다.

1905년 3월 「궁내부관제」를 다시 개정하여 전의시를 폐지하고 새로 태의원(太醫院)을 설치하여 전의 10인을 두고 진후·의약·섭생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새로이 제약사장(製藥師長) 1인을 두어 약품제련 감사 및 조제를 장리하게 하였다.

1905년 11월에 궁내부관제를 다시 개정하여 태의원을 폐지하고 시종원에 전의장, 정의 5인, 제약사 1인, 의원 3인을 두어 진후·의약·위생·약품제련 감사 및 조제에 종사하게 하였다.

군부 소관

① 의무국:1894년 6월 군무아문에 의무국을 설치하여 육해군 내의 의무 및 약제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904년 군부관제를 개정하여 의무국에 제1과·제2과를 두어 군위생사무를 관장하였으며, 1905년 군부관제를 다시 개정하여 의무국을 폐지하고 새로이 군무국에 의무과를 두고 1907년 8월에는 또다시 개정하여 의무과를 위생과로 개칭하였으나 1909년 군부관제가 폐지되었다.

② 육군위생원:1903년 2월 육군의 의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육군위생원관제」를 공포하고, 여기에 의관 2인을 두어 시위연대와 친위연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대대의 군의보를 감독하고 군대의 위생사무를 관장하여 군인의 병자치료를 담당하게 하였다.

1905년 10월 「육군위생원관제」를 개정하여 육군의 질병치료와 군대의 위생사무를 장리하게 하였으며 원장, 의관 3인, 약제관 2인을 두되 경성 각 병과, 각 부대부(部隊附) 군의가 겸무하게 하였다.

병원 관제

① 내부병원:1899년 4월 내부직할에 속하고 이재민의 질병을 구료하기 위하여 병원관제를 정하여 이 병원에 의사 15인 이하(대방의 2인, 종두의 10인, 소아의·침의 각 1인), 제약사 1인을 두었고 같은 해 5월에는 병원세칙을 정하여 이 병원에서는 일반 환자 외에 감옥서의 죄수의 구료, 또 전염병환자에 대한 피병원(避病院)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는데, 1900년 6월에는 「병원관제」를 개정하여 의사 15인을 7인, 대방의 2인을 3인, 외과의 2인으로 하고 종두의·소아의·침의를 삭제하였다.

이 「병원관제」는 1905년 2월 「광제원관제」 공포와 함께 폐지되었다.

② 광제원(廣濟院):1899년 4월 국민의 질병을 구료하고 종두사무를 관장하는 「광제원관제」를 정하고 원장은 위생과장이 겸무하고 의사 12인(한약소 4인, 양약소 3인, 종두소 5인)과 제약사 2인을 두었다. 이 「광제원관제」는 1907년 3월 「대한의원관제」의 공포와 함께 폐지되었다.

③ 대한의원:1907년 3월 의정부직할인 「대한의원관제」를 정하였는데 이 의원은 서울에 설치되었으며 위생·의육(醫育)·치병을 관장하고 치료부·교육부·위생부를 두었으며 원장(내부대신 겸무), 의원 17인, 교관 7인, 약제사 9인도 두었다.

1907년 12월 「대한의원관제」를 개정하여 내부대신직할로 하고 치병·의육 및 위생의 시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원장, 부원장, 의관 10인, 기사 4인, 교수 6인, 약제관 4인, 부교수 3인을 두었다.

1909년 2월에는 「대한의원관제」를 다시 개정하여 내부대신의 관리에 속하게 하고 이 의원에 부속의학교를 설치하여 의사·약제사·산파 및 간호부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원장·부원장, 의관 12인, 교수 5인, 약제관 1인, 조수 17인을 두었다.

또 같은 해 11월에 「대한의원분과규정」을 정하여 이 의원에 내과·외과·안과·산과·부인과·이비인후과·소아과·피부과·치과·약제과를 두었다.

④ 자혜의원:1909년 8월 내부대신의 관리에 속하고 빈궁자의 질병진료와 필요하면 일반인의 진료를 관장하는 「자혜의원관제」를 정하고 이 의원에 원장·의원 및 조수를 두고 전주·청주·함흥에 설치하였다. 이어 1910년 7월에 수원·공주·광주·대구·진주·해주·춘천·평양·의주 및 경성, 즉 13도에 각 한 곳씩 설립하였다.

⑤ 대한적십자병원:1905년 10월 「대한국적십자사규칙」이 공포되었고, 적십자사는 빈곤한 상병자(傷病者)를 구료하고 의원 3인, 약제사 3인, 약국조수 1인, 간호부장 1인, 간호부 5인을 두었으며, 같은 해 12월 다시 「대한국적십자사관제」 및 그 규칙을 정하여 이 때에는 간호졸감원·간호부감원 각 1인을 두었다.

의학 교육

1899년 3월 학부직할의 「의학교관제」가 공포되었는데, 이 의학교는 국민에게 내외 각종 의술을 전문으로 교수하고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였으며 학교장, 교감 3인 이하를 두었고, 같은 해 7월에 「의학교규칙」을 정하였다. 1907년 3월에는 「대한의원관제」를 공포하여 「의학교관제」를 폐지하고 대한의원의 교육부에서 의육하게 하였다.

1907년 12월 다시 「대한의원관제」를 개정하여 대한의원교육부로 하고 1909년 2월에 또다시 개정하여 대한의원에 부속의학교를 두었다. 1910년 2월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규칙」을 정하여 이부속의학교에 의학과·약학과·산파과 및 간호과를 두고, 수업연한은 의학과 1년, 약학과 3년, 산파과·간호과는 각각 2년, 1학년의 학생 정수는 의학과 50인, 약학과 10인, 산파과 10인, 간호과 20인으로 하고 이들을 모두 관비로 하였으며 의학과의 졸업자는 의학진사, 약학과 졸업자는 약학진사의 호칭을 쓸 수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의약 관제

1910년 9월 「총독부관제」를 공포하였는데 총독부에 내무부를 두고 이 내무부의 지방국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과 의사·약제사·산파 및 간호부의 업무, 병원·두묘·분석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1911년 8월 지방국의 위생과를 없애고 지방과에서 위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나 1926년 4월에 다시 개정하여 결핵국에 위생과를 두어 위생·의약·병원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하고 1941년 11월에 후생국을 두었으며 다음해에 이 후생국을 없애고 다시 경무국에 위생과를 두었다.

조선총독부 소속 기관

① 경무총감부:1910년 10월 경무총감부를 설치, 여기에 위생과를 두고 이 위생과에 보건계와 방역계를 두었다. 보건계에서는 상수·하수·음식물·약품취체·오염물과 의사·약사·산파·간호부 및 묘지·아편·정신병자·도축(屠畜) 등을, 보건과에서는 전염병·지방병·종두·수축위생(獸畜衛生)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였으나 1917년 위생과에 보건계와 방역계를 폐지하고 위생과만을 두었고 1919년 8월 경무총감부를 없애고 경무국에 이관하였다.

② 철도국의 철도의 및 철도약제사:1926년 6월 철도국에 철도의·철도약제사 및 철도간호장을 두어 의무·요양·조제·간호에 종사하게 하였다.

③ 전매국의 전매의 및 전매약제사:1927년 7월 전매국에 전매의·전매약제사를 두어 의무·조제에 종사하게 하였다.

④ 감옥관제:1929년 감옥관제를 정하였는데 이 때 보건기사·보건기수·약제사를 두어 보건기사·보건기수는 의무, 약제사는 조제에 종사하게 하였고, 1916년 감옥에 의무계를 두어 감옥의 위생, 재감자의 의료 및 조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⑤ 나요양소(癩療養所):1924년 9월 나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총독부나요양소를 두고 소장·의관·약제관·의관보·약제수(藥劑手)·간호부장을 두었으며, 1939년 10월 명칭을 소록도갱생원이라 하고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리 소록도로 정하였다.

⑥ 제생원:1912년 3월 고아의 양육, 맹아자의 교육 및 정신병자의 구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제생원관제」를 공포하고 직원에 의관·의원·조제수를 두고 의무·조제에 종사하게 하였으나 1913년 4월에 관제에서 정신병의 구료를 삭제하고 동시에 의관·의원·조제수를 없앴다.

이왕직의 전의

1910년 10월 「이왕직관제」를 정하였는데, 이 이왕직직원 중에 전의·전의보를 두어 진후 및 조약(調藥)에 종사하게 하였다.

병원 관제

① 총독부의원:1910년 9월 질병의 진료를 관장하는 「총독부의원관제」를 공포하고, 또 이 의원에 부속의학강습소를 두어 의사·산파 및 간호부를 양성하게 하였다. 직원으로는 의관·약제관·의원·교원·조제수·조수를 두었다.

의원·의관은 진료, 교관·교원은 의사·산파 및 간호부의 교육, 약제수는 약품 및 조제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또 같은 「사무분장규정」을 정하여 의원에 내과·외과·안과·산과·부인과·소아과·이비인후과·피부과·약제과·의육과를 두었다.

이 총독부의원의 의사양성은 1916년 4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이관되고, 또 1928년 6월 이 의원은 「경성제국대학관제」가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② 자혜의원:1910년 10월 각 도에 질병의 진료 및 총독의 지정에 따라 의사를 양성하는 자혜의원을 설치하고 이 의원에 의원·조사를 두어 의무 및 의육을 관장하게 하였다. 1912년 5월에 자혜의원의 위치를 수원·청주·공주·광주·대구·안동·진주·해주·강릉·평양·의주·초산·함흥·경성·회령의 15곳에 두었다.

1913년 4월 자혜의원의 관제를 개정하여 의관·의원·약제수·조수를 두고, 의관·의원은 의무, 조산부 및 간호부의 양성, 약제수는 약품·의료기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였고 의사의 양성을 삭제하였다.

1919년 12월에 경성자혜의원은 나남에, 1920년 10월에 군산·순천, 1921년 5월에 강계, 1922년 3월에 혜산진·청진, 1925년 3월에 개성·남원·마산에 자혜의원을 설치하였다.

1925년 4월 도립의원의 설치와 함께 자혜의원을 폐지하였고, 전라남도에만 자혜의원을 두어 이 의원에서 나병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였으나 이 의원도 1934년 9월 「나요양소관제」 공포와 동시에 폐지되었다.

③ 도립의원:1925년 4월 「자혜의원관제」를 폐지하고 같은 날 도지방비로 설립, 유지하는 「조선도립의원관제」를 정하고 이 의원에서 질병의 진료와 겸하여 조산부·간호부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였으며 그 도립의원의 위치는 자혜의원과 같이하였다.

교육기관에 설치된 부속병원

1910년 9월 총독부의원에 부속의학강습소를 설치한 것을 비롯, 여러 교육기관에 부속병원을 설치하였다.

①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1916년 4월 「총독부전문학교관제」를 정하고 이 중에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설치하여 의술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였다.

1928년 5월에는 부속의원을 두고 이 의원은 의학의 교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의 진료 및 간호부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고 그 위치를 경기도 경성부 소격동으로 정하여 1928년 11월 30일에 개원하였다.

②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1934년 5월 「경성제국대학관제」를 정하고 같은 날 이 대학의 의학부에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직원으로 의원장·약제관·약제수·간호장을 두었으며, 의원장은 의학부교수로서 총독이 임명하고 약국장은 약제관으로 보하고 약제관·약제수는 조제, 간호장은 간호에 종사하게 하였다. 1939년 12월에는 관제를 개정하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를 두고 교수 중에서 총독이 임명하게 하였다.

그 밖에 1923년 2월 사립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를, 1924년 3월 경상북도 훈령으로 경상북도립의학강습소를, 1930년 4월 이 의학강습소를 폐지하고 대구의학전문학교를, 1929년 4월 평안남북도립평양의학강습소를, 1933년 3월 이 의학강습소를 폐지하고 평양의학전문학교를, 1944년 「조선공립학교관제」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의학전문학교와 함흥의학전문학교를, 1942년 7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1925년 2월 경성치과의학교를, 1930년 2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설치하여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약학으로는 1925년 3월 조선약학교를, 1929년 10월 「전문학교령」에 의하여 경성약학전문학교의 개교를 보게 되었다.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광복 후 50여년 동안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즉 1945년의 45세 내외에서 1965년 62세, 1985년 69세, 그리고 1998년에는 75세로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명 연장은 중장년과 노년의 건강관리가 개선된 데에도 기인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아사망률의 감소이다. 1955년의 134(출생 천 명당)에서 1975년 41, 1985년 13, 1996년에는 7.7로 불과 한 세대 남짓만에 1/15 이하로 떨어진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며, 한국 사회의 발전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보건지표라고 할 만하다.

그리고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의 개선과 더불어 같은 기간 동안 질병발생 양상도 급만성 전염병 위주의 '후진국형'에서 만성퇴행성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게 되어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써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정부 수립 이후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법체계와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과 우리 나라 국민의 신속한 건강 증진을 가져 온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국민의료법」(1951년, 1962년에 「의료법」으로 전면 개정),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령」(1952), 「약사법」(1953), 「약사 국가시험령」(1954), 「전염병예방령」과 「검역법」(1954), 「보건소법」(1956), 「의료보험법」(1963), 「학교보건법」(1967), 「모자보건법」과 「의료기사법」(1973), 「의료보호법」(1977),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년), 「국민건강보험법」(2000년) 등의 제·개정을 들 수 있다.

광복 후 우리 나라 보건·의료 제도상의 특성과 발전을 의료인력의 성장, 의료기관의 팽창, 의료보험제도의 발전, 한·양방의 의료이원화 제도,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의료인력의 성장 의료인력 중 직종별로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 면허가 등록된 의사가 1949년의 4,375명에서 1998년 6만5431명으로 15배 가량으로, 치과의사는 1949년의 740명에서 1998년 1만6126명으로, 한의사는 1949년의 1,657명에서 1998년 9,914명으로 6배로 늘어났다.

약사는 1949년의 1,003명에서, 1998년 4만6998명으로 45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병원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약사보다도 더욱 급격한 팽창을 보인 것이 간호직이다. 1949년의 1,549명에서 1998년 35만9812명으로 230배 남짓 증가하였는데,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전체 의료인력 중 60% 내외를 점하여 오고 있다.

간호직 가운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를 비교하여 보면 거기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견된다. 1970년만 해도 전체 간호직 중 간호사가 80%를 차지하였지만 불과 5년 뒤인 1975년에는 간호조무사가 6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양상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의료기사의 수는 의료기기가 환자 진료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1970년대 이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에는 2,403명에 불과하였지만 1981년에는 10만6570명으로 45배 가량이 되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5%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리하여 인구당 보건의료인 총수는 오늘날 1949년에 비해 20배 가량 증가하여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도가 대단히 높아졌다.

(2) 의료기관의 팽창 전체 의료기관 수는 1955년의 6,106개에서 1998년 3만8038개로 6배 남짓으로 늘어났다. 그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인 것은 약국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5배, 병원은 4배, 의원급은 4배 가량으로 늘어났다.

1960년대까지 의원급의 병상 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총 병상 수의 정확한 변화 추이는 알 수 없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1955년의 7,975개에서 1998년 약 18만개로 22배 가량 급증하였다.

1998년 현재 총 병상 수는 23만6187개로 이 가운데 병원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5%이며, 앞으로 그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40여년 동안 의료기관 역시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점점 대규모 병원이 중심이 되어 온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3) 의료보험제도의 발전 「의료보험법」의 제정과 그 실시는 우리 나라 보건·의료 분야 수요의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을 가져온 중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의료보험법」 제정(1963),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의료보험 실시(1977), 모든 공무원과 교원에게 의료보험 실시(1979),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실시(1989), 「국민건강보험법」으로의 확대 발전(2000) 등이다.

(4) 한·양방의 의료이원화 제도 우리 나라는 구미의 선진 산업국가들과는 달리 전통의료(한방)와 현대의료(양방)가 제도적으로 공존하고 있어, 의료인 면허가 '의사'와 '한의사'로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기관도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으로 나뉘어 있다. 그 동안 면허의 통합 일원화, 양·한방 협진 등이 모색되어 왔지만, 아직 의료계 내에서나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5) 의약분업 실시 국민건강의 증진과 약의 오·남용 방지를 목표로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의 범위,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 등의 문제에 대해 의·약사 사이의 견해와 이해가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어 그 순조로운 실시가 불투명한 형편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보건복지부 통계연보』(보건복지부, 1998)
『과학기술30년사』(과학기술처, 1997)
『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 1997)
『보건연감』(보건신문사, 1996)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79)
집필자
김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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