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여마(輿馬 : 임금이 타는 수레와 말)·구목(廐牧 : 소·말을 사육함.)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사복시가『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잡직으로 안기(安驥)·이마(理馬)·마의(馬醫) 등과 함께 제도화되었다. 말의 조련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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