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배 ()

쌍학흉배
쌍학흉배
의생활
개념
조선시대, 백관의 흑단령과 반가 여성 예복에 덧붙이던 품계 표식.
이칭
이칭
보(補), 보자(補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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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흉배는 조선시대 백관의 흑단령과 반가 여성의 예복에 덧붙이던 품계 표식이다. 1454년(단종 2) 양성지(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문무관 3품 이상이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세조 대 이후 흑단령에만 사용하였다. 영조 대에는 9품 당하관까지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고 정조 말기에는 문관의 쌍학흉배와 단학흉배는 물론, 무관의 쌍호흉배와 단호흉배도 정착되었다. 한편 조선 전기에는 반가 여성들도 원삼에 남자와 같은 종류의 흉배를 사용하였으나 17세기 이후 18세기 중기까지 원삼과 당의에 모란흉배나 수자흉배, 봉흉배를 사용하였다.

정의
조선시대, 백관의 흑단령과 반가 여성 예복에 덧붙이던 품계 표식.
흉배제도의 제정과 변천

흉배(胸背)는 조선시대 백관의 흑단령과 여성 예복에 덧붙이던 품계 표식이다. 품계에 따라 문양을 달리하였다. 관원의 흉배 제정에 관하여 처음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은 1446년(세종 28)이었다. 우의정 하연(河演)우참찬 정인지(鄭麟趾)가 흉배를 제정하여 관복의 등위와 존비를 가리자고 하였으나 영의정 황희(黃喜)는 “검박(儉朴)을 숭상하고 사미(奢靡)를 억제하는 것이 정치의 급선무인데 국가가 문승(文勝)의 폐가 있는 듯하여 항상 염려가 된다. 단자사라(緞子紗羅)는 우리나라의 산물이 아니다. 또 존비등위는 금대(金帶) · 은대(銀帶) · 각대(角帶)로 정하고 있으니 흉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하여 흉배 제정을 그만두었다.

그 뒤 1454년(단종 2) 양성지(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문무관 3품 이상의 상복(常服)에 흉배를 붙이게 되었다. 즉,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를 본뜬 것으로, 대군은 기린, 도통사(都統使)는 사자, 왕자군(王子君)은 백택(白澤), 대사헌은 해치(獬豸), 문관 1품은 공작(孔雀), 2품은 운학(雲鶴), 3품은 백한(白鷳), 무관 1·2품은 호표(虎豹), 3품은 웅비(熊羆)를 달도록 정하였다. 이 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되었다.

세조 대 이후 흑단령에만 흉배를 부착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1505년(연산군 11)에는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흉배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문양도 명나라와는 전혀 다른 저(猪) · 록(鹿) · 아(鵝) · 안(雁) 등의 문양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종반정으로 인해 본래의 제도로 회복되었고 이는 1506년(중종 1) 정국공신 초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임진왜란과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이후 무관의 흉배는 호흉배와 해치흉배로 변화하였다.

1692년(숙종 18) 6품 이상은 중국 흉배제도를 따르도록 하였고, 1711년(숙종 37) 일본 『조선신사내빙기록(朝鮮信使來聘記錄)』에 당상은 백학을, 당하는 공작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숙종 대와 영조 대에는 무관이 문관흉배를 사용하는 등 문란하였다. 영조 대의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당시 흉배 제도가 9품까지 확대되었다. 당상관은 운학(雲鶴)을, 당하관은 백한(白鷳)을 사용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었으며 무관은 『경국대전』 제도와 같다고 하였으나 당시 무관은 사자흉배와 호흉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은 실제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95년(정조 19) 『일성록(日省錄)』서용보(徐龍輔, 1757~1824)에게 하사한 쌍학흉배(雙鶴胸背)와 조윤식(曹允植)에게 하사한 단학흉배(單鶴胸背) 기록이 보인 이후, 문관의 흉배제도는 당상관의 쌍학과 당하관의 단학으로 유지되었다. 정조 대부터 보이기 시작한 무관의 쌍호흉배(雙虎胸背)는 순조 대 이후 쌍호흉배와 단호흉배(單虎胸背)로 정착되었는데 이 제도는 1910년까지 시행되었다.

대군은 기린흉배를 사용하고 왕자군은 백택흉배를 사용하였는데 기린흉배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흑단령본 초상화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금사기린흉배, LA 카운티 미술관 소장 기린흉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택흉배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정원군(定遠君) 시절 원종 어진과 연잉군 시절 영조 어진, 20세기의 백택흉배본을 통해 형태와 크기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반가 여성의 흉배

조선 전기 반가 부인의 흉배는 단령형 원삼(圓衫)에서 확인된다. 양성지(梁誠之, 1415∼1482)『눌재집(訥齋集)』에 “양반 부녀자들이 원삼에 흉배를 달고 대낮에 큰 길[白晝大道]을 활보하면서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원삼에 흉배를 반드시 달았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 전기 출토 원삼 중에는 흉배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가 부인들의 단령형 원삼에는 관리들이 사용하는 흉배와 동일한 종류가 사용되었다. 공작흉배, 호흉배, 노사흉배 등이 확인되었는데 16세기까지는 미리 흉배 위치를 계획해서 짠 직금흉배 필단으로 원삼을 만들기도 하고 별도로 흉배를 직조하여 완성된 원삼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17세기 중기 이후 남자 흉배와는 다른, 여자 흉배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단하(李端夏, 16251689) 부인의 원삼에는 좌우로 배열된 자수 봉흉배가 사용되었고 사천목씨(泗川睦氏, 16571699) 묘에서 출토된 원삼에는 자수 수자(壽字) 모란흉배가 부착되었다. 18세기 김원택의 부인 청송 심씨(靑松沈氏, 1683~1718) 묘 원삼에는 금사로 수놓은 수자흉배(壽字胸背)가 달려 있다.

당의 흉배는 18세기 이후 확인되는데 김원택 부인 청송 심씨 묘에서는 봉흉배 1쌍을 단 당의가 출토되었다. 또한 거의 동시대 유물로, 경기도박물관 소장 안동 권씨 묘의 포도문단 당의에도 비슷한 형태의 봉흉배(22.5×25.5㎝)가 달려 있다. 왕실 여성들은 상하로 배열된 봉흉배를 사용한 반면에, 반가 여성은 좌우로 배열된 봉흉배를 사용하였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 1648∼1723)은 『공사문견록(公私聞見錄)』에서 숙종 대에 반가 부인은 물론, 서민 여자들까지 흉배 사치가 대단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1656년(효종 7) 본인이 “숙정공주(淑靜公主)와 혼례를 할 때만 해도 대군부인과 공주들만 봉흉배를 사용하였는데 50년이 지난 18세기 초에는 사대부 집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 혼례 때에는 서족(庶族) 부인들까지 봉흉배를 달고 나올 정도로 사치스러워졌다.”고 하였다. 신분에 관계없이 예복에 봉흉배를 사용할 만큼 사치스러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기 이후로는 반가 부인의 흉배 사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주와 옹주 등의 궁중 여성들만 금사를 사용한 금체(金體) 봉흉배를 사용하였다.

흉배의 조형적 변화

조선 전기에는 옷감에 직접 흉배 무늬를 짠 직성필료(織成匹料) 소재가 사용되었으나 점차 흉배만을 직조하여 조각으로 부착하는 형식으로 변화하다가 17세기 이후로는 대부분 자수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다. 흉배 바탕은 복식의 색상과 같은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7~18세기에는 붉은 바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흉배는 시대에 따라 도안의 종류나 형태가 변화하였다. 계급의 표시가 되는 주도안을 중심에 놓고 구름 · 모란 · 괴석(塊石) · 삼산(三山) · 영지(靈芝) · 파도 · 물결 · 물방울 등을 주변에 배열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사실적 표현의 도안이었으나 점차 양식화된 도안으로 변하였다. 주도안의 색상도 조선 전기에는 공작이나 운안흉배처럼 주도안을 사실적 색상으로 표현하였으나 18세기 이후에는 흰색으로 표현하였다. 선학과 백한은 물론, 호랑이나 사자, 쌍호와 단호 모두 흰색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구름 문양도 17세기 전기에는 주도안 주변에 배치된 구름 모양이 가로로 길게 퍼진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얇은 사직물에 납사수[納繡] 혹은 쇄선수(洒線繡)라고 하는 자수로 작은 마름모꼴 도안으로 바탕을 메꾼 흉배가 유행하였다. 17세기 중기 이후 흉배의 크기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빈 공간이 나타나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크게 표현되었던 모란이 사라졌다. 18세기 이후에는 도안 전체가 짜임새가 있게 변화하면서 구름 모양도 양식화되었으며 하단에 괴석, 삼산, 영지, 물결무늬와 물방울 등이 표현되었다. 18세기 후기부터는 쌍학과 단학의 입에 모란, 복숭아, 영지 등이 물리기 시작하는데 19세기 이후에는 영지를 무는 것으로 정착하였다.

관련 풍속

섭성(攝盛) 풍속에 의해 서인들의 혼례에도 관원의 관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쌍학이나 단학흉배를 부착한 단령을 신랑의 혼례복으로 착용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
『단종실록(端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속대전(續大典)』
『순종실록(純宗實錄)』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일성록(日省錄)』
『조선신사내빙기록(朝鮮信使來聘記錄)』
『청파극담(靑坡劇談)』

단행본

故宮博物院, 『明淸织綉』(上海: 上海科学技术出版社, 2005)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복식·자수편』 2(문화재청, 2006)
『한성부 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 복식』(충북대학교박물관, 2006)
山东博物馆·山东省文物考古硏究所, 『魯荒王墓 上』(北京: 文物出版社, 2014)
『색을 입히고 수를 놓다』(국립무형유산원, 2019)

논문

이은주, 「조선시대 무관의 길짐승흉배제도와 실제」(『복식』 58-5, 한국복식학회, 2008)
이주영, 「『조선신사내빙기록』을 통해 본 1711년 통신사 복식」(『한복문화』 17-2, 한복문화학회, 2014)
하명은·이은주, 「날짐승흉배의 감정(鑑定)을 위한 기준 설정」(『한복문화』 10-3, 한복문화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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