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에서 나이 어린 악공(樂工)을 가려내어 정재와 노래를 가르쳐 연회에 출연시키는 제도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조선에서는 태종 때 하륜(河崙)이 동남(童男)과 남악(男樂)을 두자고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고, 세종 때에 비로소 두게 되었다. 남악을 출연시키게 된 동기는 궁중에서 사신을 맞이할 때 여악(女樂)을 출연하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된 데에서 비롯된다.
대개 서울의 각사에 매인 노비나 양인에게 출가한 자의 소생으로 나이가 8세에서 10세 정도의 어린아이 중에서 택하여 습악성재(習樂成才)한 뒤 회례연과 같은 연회에서 정재를 추게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들 중 재주가 없거나 나이가 든 자는 돌려보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성종 때 장악원에 소속된 이들의 수는 10명이었는데 복식은 검은색 가죽신을 신고 허리에 넓은 띠를 띠었다. 머리에는 때에 따라 초립을 쓰기도 하였고, 자주빛 비단으로 만든 두건을 쓰기도 하였다.
『악학궤범』과 조선 말기의 여러『진작의궤(進爵儀軌)』·『진찬의궤(進饌儀軌)』·『진연의궤(進宴儀軌)』에 이들의 복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