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년 (중종 17) 가정대부에서 가의대부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당시 명나라 세종이 새로 즉위하여 연호를 ‘가정(嘉靖)’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 고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가정(嘉正)’으로 고쳤다가, 음이 같다 하여 다시 ‘가의’로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의 영록대부(榮祿大夫)에 해당한다. → 가정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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