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6인이었고, 대소 조회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引儀)의 일을 같이하였다. 겸인의(兼引儀)와 함께 중종 때 증치되었고, 명종 대에 정원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가인의직에 있는 관리는 근무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결원이 생기면 임용차례에 따라 겸인의에 승진되었고, 여기서 30개월을 더 근무하면 종6품직으로 승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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