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가관제도(假官制度)에 의하면 해당관직의 정원이 모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잠시 타관(他官)으로 겸임시켰는데, 지평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원 2인이 모두 유고할 경우에 임시로 타관이 겸임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탕평책에 따라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실권을 행사하지 못한 약소당파 출신의 지평을 조롱하던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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