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봉직에 결원이 생겨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시로 두었다. 이는 해당지역의 지방관이 선임할 수 있었는데, 연소하고 무식한 인물들이 정실로 임명되어 능의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1472년(성종 3)부터는 가참봉의 임명에도 왕의 재가를 얻도록 하였다. → 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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