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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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부의 연혁 ·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1899년에 편찬한 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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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원도 강릉부의 연혁 ·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1899년에 편찬한 읍지.
내용

1책. 채색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내용 구성은 건치연혁(建置沿革)·건관인혁(建官因革)·군명(郡名)·공해(公廨)·방리(坊里)·호구(戶口)·교원(校院)·단황(壇隍)·산천(山川)·관애(關阨)·도서(島嶼)·도로(道路)·역원(驛院)·역로(驛路)·교량(橋梁)·인물(人物)·성씨(姓氏)·풍속·물산·진공(進貢)·명환(名宦)·창고(倉庫)·조적(糶糴)·사환(社還)·전세(田稅)·대동(大同)·삼세(蔘稅)·균세(均稅)·선세(船稅)·염세(鹽稅)·곽세(藿稅)·은점(銀店)·봉록(俸祿)·제언(堤堰)·병총(兵摠)·군기(軍器)·형승(形勝)·사찰(寺刹)·고적(古蹟)·과환(科宦)·효자(孝子)·절부(節婦)·충노(忠奴)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읍지는 1788년(정조 12)에 편찬된 ≪강릉부지≫를 저본으로 하고 그 뒤의 사정을 첨가하여 작성한 읍지이다. 이 읍지의 특징은 건관인혁·삼세·선세·염세·곽세·역로·충노 등 다른 읍지 체재에서는 보이지 않는 항목이 다수 설정되어 있는 점이다.

건관인혁조는 부사·판관(判官)·교수 등 관직의 설치·혁파·품계에 관한 내용을 고증하고 있다. 삼세조에는 화삼세(火蔘稅)·상정삼가(詳定蔘價)·식리전(殖利錢)·보삼세(補蔘稅)의 징세 방법과 액수를 기재하고, 선세조에는 징세 방법과 배의 크기에 따른 척수를 기재하였다.

또한, 물산조에서 군기조에 이르는 경제 및 군사 관계 내용이 상세한 점도 특징이다. 진공의 경우 진공약재(進貢藥材)와 진공해조(進貢海錯)로 나누어 기록하기도 하였다.

명환조는 일반 읍지의 선생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897년까지의 수령의 명단이 실려 있으며, 형승조에는 누대와 제영(題詠)을 함께 수록하였다.

고적조에는 이이(李珥)의 ≪격몽요결 擊蒙要訣≫ 초본과 상용하던 벼루, 송시열(宋時烈)의 수필(手筆), 오봉서원(五峰書院) 등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이 밖에도 이 읍지를 저본으로 하여 작성된 ≪강릉군지≫가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관동읍지』
『강릉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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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노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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