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습(風濕)의 환경에 처하여 두통이 나고 잇몸이 흔들리고 염증이 생길 때 응용한다. 이 처방은 중국의 『동원십서(東垣十書)』에 첫 기록을 보인 이래 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동의보감』 아치편(牙齒篇)에 인용되어 있다.
처방은 시호(柴胡) 18∼20g, 마황·방풍(防風) 각각 11∼12g, 양경골회(羊脛骨灰) 7.5∼8.0g, 강활(羌活) 4∼6g, 초두구(草豆蔻) 4g, 당귀 2∼3g, 창출(蒼朮)·승마 각각 1.5∼2.0g, 고본(藁本)·백지(白芷)·계지(桂枝) 각각 1.0∼1.5g과 세신(細辛) 적당량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약재를 고운가루로 만들어 온수로 양치질하거나 닦는다. 현재도 이가 아플 때 약을 복용하기가 곤란한 특이체질인 경우에 이 처방약으로 양치질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