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다른 관서 관원이면서 춘추관의 사관(史官)을 겸임한 관원.
내용
이 밖에 세자시강원·사헌부·사간원·승문원·종부시·육조 등의 당하관 가운데서 1, 2인이 사관으로 선임, 겸임되었는데 모두 겸춘추라 칭하였다. 경관 중심의 사관 편성은 실록편찬에 지방의 실정이 소홀히 되기 쉬웠으므로, 1515년(중종 10) 8도의 도사(都事) 및 경기·충청·경상·전라·평안 5도의 문관 수령 중에서 적임자를 춘추관기사관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역사편찬은 여전히 서울 위주로 이루어졌고 지방관의 사관 겸임도 유명무실하게 된 것을 1779년(정조 3)에 재정비하였고, 1788년에는 강원·황해·함경 3도에 추가로 문관 수령 각 1인을 겸사에 임명하였다.
임무는 지방의 선악·상벌·재난 등을 기록하고, 풍속과 민요 등을 수집, 정리하여 실록편찬 때 사료로 쓰게 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