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공신을 녹훈(錄勳)한 뒤 왕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
내용
그 뒤 1453년(단종 1) 앞의 구공신인 개국·정사·좌명(佐命) 공신 및 그 적장친자(嫡長親子)와 그 해 책록된 정난공신(靖難功臣) 수양대군(首陽大君) 등 43인 및 그 적장친자를 모두 합쳐 147인이 경복궁 성북단(城北壇)에서 서로간에 의리를 지키며, 왕실에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를 한 뒤, 음복연(飮福宴)을 행하고 참석자 모두에게 가자(加資)하였다.
또한, 특별한 일로 가자를 받지 못하는 자는 아들·사위·동생·조카·손자 중에서 대신 가자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공신책록이 있을 때마다 구공신 적장과 신공신 및 그 적장이 회맹제를 행하였다.
이때 참석자는 모두 회맹록에 올리고 가자·대가의 은전(恩典)을 받거나, 금잔·은병·비단·호록피(虎鹿皮)·명주·표리(表裏)·은·면포 또는 마필 등을 상으로 받은 다음, 음복연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참고문헌
- 『정종실록(定宗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중종실록(中宗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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