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基). 1969년 중요민속자료(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당산제 곧 동제의 신앙대상물로, 마을을 수호하는 구실과 함께 풍수의 기능도 한다. 고창읍의 상거리 · 중거리 · 하거리 · 중앙동에는 각각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 교촌리에는 삼당산인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 및 아들당 등 동서남북과 중앙의 5개소에 각각 당산이 자리잡고 있다.
그 중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중앙동 · 중거리 · 하거리의 할아버지당들은 각각 높이 382㎝ ·367㎝ ·645㎝의 화강암 돌기둥으로 되어 있다. 하거리 당산에는 鎭西華表(진서화표), 즉 ‘서쪽을 누르는 화표’라는 뜻이 음각되어 있다.
화표란 원래 중국에서 위정자에 대한 불평을 인민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길가에 세웠던 나무기둥이나 무덤 앞의 장식인데, 이것이 마을의 풍수신앙의 대상물로 바뀐 듯하다.
원래의 명칭은 화표주(華表柱 : 망주석)였으리라고 보나, 돌기둥 위에 씌워진 갓 모양을 본떠서 속칭 ‘삿갓비석’ · ‘삿갓비’ 또는 ‘갓당산’이라 한다. 돌기둥에는 사람의 얼굴 모양이 새겨져 있거나 조각되어 있지 않으며 장승의 모습과도 다르다.
당산이 따로 장승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장승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기능으로 보아서도 당산은 마을수호의 주신인 데 반하여, 장승은 마을신의 부수적 신인 경우가 보통이다. 오거리당산에 대한 의례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연례적으로 음력 정월달에 당산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당산제는 일반 다른 동제와 비슷하게 지낸다. 이 당산은 단순한 돌기둥이 아닌 신앙적 추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마을사람들의 신앙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1969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