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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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집밖이나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혼령을 가리키는 민간용어. 무속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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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집밖이나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혼령을 가리키는 민간용어. 무속용어.
내용

잡귀의 하나이다. 불행한 죽음이라고 믿어지는 자살 · 타살 · 수사(水死:익사) · 교통사고사 등에 의해 죽은 귀신은 일정한 집에 좌정하지 못하고 ‘손[客]‘처럼 떠돌아 다닌다 하여 객귀라고 한다. 특히, 객지에서의 죽음을 ‘객사‘라 하는 점을 강조하여 ‘객사귀‘라고도 부른다.

집밖에서 죽는 것을 극히 불행한 죽음으로 여기는 것은 죽는 당사자의 불행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탈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되도록이면 집안으로 옮겨 운명하게 한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도 운명하게 될 때는 집으로 옮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미 밖에서 운명한 시체는 집안으로 옮기지 않는데, 그것은 객귀가 된 망령으로부터 탈이 날 것으로 믿는 데서 오는 공포감 때문이다.

객귀는 일정한 정처가 없기 때문에 마을이나 거리를 방황하다가 관혼상제와 같은 비일상적인 행사나 사람들이 약해진 틈을 엿보아 침입한다.

마치 거지가 구걸 행각을 하는 것처럼 음식이 많은 잔치에 잘 나타난다. ‘색다른 헝겊‘, ‘색다른 음식‘에 잘 붙어서 인체 안으로 침입하면 병이 나는데, 이러한 병은 다른 병과 구별된다.

이때는 갑자기 오한이 나며 입맛이 없다고 하는데, 남자가 더 심하고 여자가 가볍다고 한다. 이 상태를 흔히 ‘객귀 들렸다‘고 하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객귀물림‘이나 ‘ 푸닥거리‘를 한다. 이 의례는 주로 귀신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주술을 통해서 객귀를 쫓는 것이 특징이다.

조밥을 지어 간단한 나물류의 반찬을 바가지에 담아놓고 그것이나 먹고 어서 빨리 먼 곳으로 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칼로 위협하고, 칼을 던져 그 끝이 밖으로 향하는 것을 보아 객귀가 나간 것으로 간주한다.

즉, 그것으로 병이 치료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간단한 의례는 반드시 무녀만이 아니라 가정주부나 다른 사람도 행할 수 있다.

객귀는 아무에게나 붙을 수 있으며 집안으로 들어오면 탈이 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굿의 뒷전거리나 거리굿에서 이들을 집단적으로 풀어 먹이는데, 주술적 의례인 점에서는 객귀물림이나 푸닥거리와 마찬가지이다.

객귀도 일정한 의례를 통해서 받들면 조상이나 수호신이 될 수 있다. 즉, 자손이나 마을사람들이 굿을 하여 모시면 신으로 승격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 3-민간신앙·종교-(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2)
『朝鮮の鬼神』(村山智順, 조선총독부,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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