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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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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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동반 잡직계(雜職階) 정6품 상계(上階)의 위호(位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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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동반 잡직계(雜職階) 정6품 상계(上階)의 위호(位號).
내용

동반잡직계의 최고위계였다. 1430년(세종 12) 처음으로 잡직이 설치되었고 1444년 서반 잡직계가 마련되었으나, 동반잡직계는 세조 때의 관제개혁 과정에서 정비된 것으로 생각된다.

잡직계는 공장(工匠)·요리사·악공·화공 및 별감(別監) 등의 궁중 하례(下隷)들에게 준 것으로, 최고위인 공직랑의 직급에 해당하는 잡직은 장악원전악(掌樂院典樂) 및 액정서사알(掖庭署司謁)·사약(司鑰) 각 1인씩이었다.

조선 후기 액정서·장악원·도화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잡직이 폐지되었으나, 공직랑 등 잡직계는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다. 잡직에서 정직(문무관직)으로 옮길 때는 1계(階)를 강등시켰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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