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잡직계의 최고위계였다. 1430년(세종 12) 처음으로 잡직이 설치되었고 1444년 서반 잡직계가 마련되었으나, 동반잡직계는 세조 때의 관제개혁 과정에서 정비된 것으로 생각된다.
잡직계는 공장(工匠)·요리사·악공·화공 및 별감(別監) 등의 궁중 하례(下隷)들에게 준 것으로, 최고위인 공직랑의 직급에 해당하는 잡직은 장악원전악(掌樂院典樂) 및 액정서사알(掖庭署司謁)·사약(司鑰) 각 1인씩이었다.
조선 후기 액정서·장악원·도화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잡직이 폐지되었으나, 공직랑 등 잡직계는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다. 잡직에서 정직(문무관직)으로 옮길 때는 1계(階)를 강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