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예전의 읍지를 그대로 필사하여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어 있지 않다.
이 읍지의 저본은 1871년(고종 8)의 ≪경기읍지 京畿邑誌≫(규장각도서) 속에 들어 있는 <동치10년9월일과천현읍지급사례대개책 同治十年九月日果川縣邑誌及事例大槩冊>과 1891년에 편찬한 ≪부림지 富林誌≫(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이다.
그러나 전자에 있는 읍의 사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읍지에 통상 기록되는 호구·전결 등의 재정 사항이 이 읍지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용 구성은 사계(四界)·군명(郡名)·건치연혁(建置沿革)·속현(屬縣)·진관(鎭管)·관원(官員)·방곡(坊曲)·성씨(姓氏)·풍속(風俗)·형승(形勝)·산천(山川)·도서(島嶼)·토산(土産)·누정(樓亭)·학교(學校)·역원(驛院)·교량(橋梁)·제언(堤堰)·불우(佛宇)·사묘(祠廟)·묘소(墓所)·고적(古蹟)·명환(名宦)·인물(人物)·제영(題詠)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읍지는 항목마다 항목 설정의 이유와 항목 명칭에 관한 어의(語意)를 서문 형식으로 풀이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한 예로 건치연혁조는 “읍이 때로 폐하고 흥하는 것은 읍의 운에 관계되는 것이요, 읍의 승강(陞降)은 당세의 치란에 관련된 것이다. 한 읍의 연혁으로 그 다스림의 성쇠를 알아볼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연혁을 읍지의 첫머리에 싣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읍지의 조목 설정과 항목의 순서 등 읍지의 체재가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짜여진 것임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이다.
과천은 서울 부근에 위치한 까닭에 묘소조에 효령대군묘(孝寧大君墓)를 비롯하여 중종의 빈인 창빈묘(昌嬪墓)와 차천로(車天輅)·상진(尙震), 그리고 사육신 등 유명 인사들의 묘소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묘조에는 민절서원(愍節書院)·노강서원(鷺江書院)·창강서원(滄江書院)·사충서원(四忠書院) 등의 소재지와 건립 연혁 및 배향 인물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