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땅은 경기도 파주의 교하(交河)에 있었는데, 이 사건에 많은 사대부들이 양쪽에 관여하고 있었다. 거인편에는 구종(具悰)이 있고, 곽사원편에는 그의 아들 건(健)의 장인 송한필(宋翰弼)이 있었다.
그런데 곽사원편에는 송한필과 교분이 두터운 이이(李珥)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송사를 맡은 관원들이 감히 마음대로 척결하지 못하고 몇 십년을 끌어왔다. 거인 등이 송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곽사원의 문서에 위조된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1582년 봄에 거인이 곽사원의 위조 문서임이 이미 탄로났는데도 형조에서 이를 덮어두고 있다고 상소하였다.
한성좌윤 정언지(鄭彦智)는 한성부에 내려온 사건을 다시 형조로 이첩하였다. 이에 곽사원은 대사헌 윤두수(尹斗壽)와 정언지 등에게 감정을 품고 거인을 두둔한다고 무고하였다. 그러자 정언지는 상소해 곽사원이 본래 간사하고 교활한 모리배로서 송한필과 이익을 같이하는 자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송한필이 사류라는 이름으로 진신명류(搢紳名流 : 벼슬아치로 재능이 뛰어나고 이름이 난 사람들)들과 친밀하므로 사대부 가운데도 그의 간사한 술책에 빠진 자가 많은데, 곽사원은 이를 빙자해 세력을 잡고 송사를 주관하는 관원을 위협, 시비를 혼란시켜 사건이 이렇게 지연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선조는 시비의 당사자 거인과 곽사원에게 전가사변(全家徙邊 : 죄인과 그 전가족을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함.)을 명하고 상전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못한 황유경을 장형(杖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 송한필에 대해 명사들과 결탁해 곽사원의 모주(謀主)가 되어 송사를 혼란에 빠뜨렸다 하여 장형으로 심문, 죄를 정할 것을 형조에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