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교리, 전한, 집의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528년 지평으로서 왜인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진상하고 자신들에게 유용한 물건을 무역해가는 것은 그 폐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니 무역량의 한계를 정할 것을 상소하였다. 1532년 헌납이 되고, 이듬해 재상적간어사(災傷摘奸御史)로 황해도에 파견되었다.
그 뒤 1534년 장령(掌令) · 교리 · 전한(典翰) · 집의(執義)를 역임하였다. 이듬해에 곧 죽었는데, 김기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중종은 시종(侍從)과 대간(臺諫)을 지낸 이에게 임금이 당연히 부의(賻儀)를 해야 했으나 하지 못했음을 결례로 지적하고 일찍이 대간 등의 벼슬로 시종한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알리라고 지시하였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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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六(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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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김기의 상소 : 『중종실록』 62권, 1528년(중종 23) 8월 14일. "지평 김기 등이 왜인들의 공무역 폐단과 신래를 침학하는 것 등에 대해 의논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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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김기에게 부의 : 『중종실록』 79권, 1535년(중종 30) 2월 2일. "죽은 김기에게 부의하도록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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