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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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한성부의 성안 오부의 각 방(坊)과 성밖 10리 안의 각 이(里)의 행정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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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한성부의 성안 오부의 각 방(坊)과 성밖 10리 안의 각 이(里)의 행정책임자.
내용

일반 군현의 이정(里正)·이장(里長)과 같은 서열의 직임이다. 한성부의 부방제도(部坊制度)는 1394년(태조 3)에 한양으로 천도한 뒤 2년만에 오부의 방의 이름을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방의 수는 1428년(세조 10) 윤4월 현재로 성 안 46개, 성밖 15개로 모두 61개였으며, 명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는 성안의 방이 49개로 늘어났다. 호구수의 파악과 도적을 잡는 일 등이 임무였으며, 성 밖의 관령은 권농의 임무도 겸하였다.

대정(隊正)·대부(隊副) 등의 서반(西班) 체아직(遞兒職) 다섯이 녹봉의 기회로 할당되었다. 한성부의 각 방에는 많은 현직관리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의 위압을 방지하고자 잘못을 범한 것이 있더라도 한성부와 소속 부(部) 외에는 일체 논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집필자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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