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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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1895년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 아래 징세서(徵稅署)와 함께 설치되었던 관청.
제도/관청
  • 상급 기관탁지부
  • 설치 시기1895년(고종 32)
  • 폐지 시기1895년(고종 32)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홍순권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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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1895년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 아래 징세서(徵稅署)와 함께 설치되었던 관청.

내용

1895년(고종 32)에 탁지부에 속하여 조세 및 기타 세입의 징수에 관계되는 사무를 맡았는데, 징세서가 실무를 맡은 데 반하여, 관세사는 징세서에 대한 감독관청으로서의 기능을 맡았다.

책임자는 관세사장(管稅司長)으로 주임관(奏任官)이었으며, 그 밑에 관세주사(管稅主事)를 두었다. 설치 당시 전국 관세사장은 모두 9인이었다. 관세사는 1895년 3월 26일에 발표된 칙령 「관세사급징세서관제(管稅司及徵稅署官制)」에 의하여 4월 1일 설치되었다. 오래 존속하지 못하고 같은해 9월 법령에 의해 그 업무가 중지되었다.

참고문헌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Ⅰ(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 - 「일제에 의한 식민지재정의 형성과정」(이윤상, 『한국사론』14,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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