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사 ()

근대사
단체
1899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인삼전매회사.
정의
1899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인삼전매회사.
개설

조선시대부터 일관되게 실시되어 온 인삼전매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되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정부는 1606년(선조 39) 호조에서 삼상(蔘商)에게 일종의 허가장인 노인(路引)을 지급하고 이 노인을 가진 삼상만이 인삼무역에 종사하게 하였다.

1686년(숙종 12)에는 금삼사목(禁蔘事目)을 정해 인삼의 밀무역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1797년(정조 21)에는 인삼절목(人蔘節目)을 반포해 인삼의 경작, 증포소(蒸包所) 설치, 인삼무역관한 일반 규칙을 제정하였다.

1876년(고종 13)의 개항 이후에도 당시 정부는 1894년 개혁조처의 일환으로 포삼규칙(包蔘規則)을 법률로 제정하고, 인삼에 관한 모든 행정사무를 탁지부(度支部)가 관장하도록 하여 삼정을 일원화하였다.

당시 탁지부에서는 이 규칙에 따라 종삼회사(種蔘會社)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게 전매회사로서 삼정을 관리시키고자 했으나, 갑오내각이 붕괴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898년이용익(李容翊)이 궁내부내장원 경(宮內府內藏院卿)에 취임되면서 인삼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용익은 당시 왕실의 재원확충을 위해 광산 및 삼포의 정비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는 1899년 8월 이전에 농상공부에 소속되어 있던 광산과 탁지부 관장 아래에 있던 삼포를 내장원에 이관시켰다. 이러한 조처와 함께 인삼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익이 발의해 설립된 것이 바로 삼정사였다.

따라서, 삼정사는 당시 왕실의 재정 확보를 위해 설립된 관 위주의 기업으로 내장원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그 본점은 개성부(開城府)에 있었다.

기능과 역할

설립목적·조직·경영내용·권한 등에 대해서는 사규(社規)라고 할 수 있는 「삼정사장정(蔘政社章程)」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본사는 삼정을 올바르게 정비해 그 세액의 수납과 삼포(蔘圃)의 경영, 인삼의 가공, 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한다. ② 본사의 자본금은 4만원(元)으로 정하고 400깃〔株〕으로 정하며, 1깃에 은(銀) 100원으로 하고 주주는 국내인으로 모집한다.

③ 본사의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1인, 사무원 8인을 두고 5인의 재경간사(在京看事)와 3인의 재본점간사(在本店看事)를 둔다. ④ 각처의 삼포는 본사에서 검사해 지명, 포주(圃主)의 성명, 연한간수(年限間數 : 연한 및 면적)를 기록하며, 삼포의 이종(移種)과 매매, 채삼(採蔘), 증포에 대해서는 해당 삼포주가 그 사유를 본사에 보고해 허가를 받은 뒤에 시행한다.

⑤ 입증 시(入蒸時)의 수삼수세(水蔘收稅)는 본사에서 수납한다. ⑥ 각 삼포의 도굴(盜掘)을 막기 위해 개성부 순교(巡校)는 본사의 지휘를 받으며, 삼포가 있는 각 부(府)·군(郡)의 삼정에 관한 사유는 본사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 등이었다.

의의와 평가

이처럼 삼정사는 인삼을 경작하는 삼포를 감독하고, 홍삼의 제조 및 판매를 관장하는 기업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삼세수납을 대행하는 징세기관으로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 자본금의 모집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띤 반관반민회사(半官半民會社)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참고문헌

『한국전매사(韓國專賣史)』(전매청공보담당관실, 1980)
『한국기업가사(韓國企業家史)』(조기준, 박영사, 1973)
「인삼무역(人蔘貿易)과 삼정고(蔘政考)」(조기준, 『고려대학교사회과학논집(高麗大學校社會科學論集)』 4, 1975)
「삼정사장정(蔘政社章程)」(내장원(內藏院))
『朝鮮專賣史』(朝鮮總督府專賣局, 1936)
『人蔘史』(朝鮮總督府, 1938)
집필자
홍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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