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책. 고 활자본.
1851년(철종 2)에 사역원에서 편찬, 간행하였다. 해당 시기는 인조 이후 헌종까지이다. 이 책의 대본이 되는 『동문휘고』는 1788년(정조 12)에 60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철종 및 고종 때에 연이어 속편되어 총 96책으로 1636년(인조 14)부터 1881년(고종 18)까지의 사실을 수록하고 있다.
『동문고략』 편찬 당시 실제로 대본이 되었던 것은 초편 이후 헌종 때까지의 사실을 속편한 84책이다. 교정당상(校正堂上)은 대제학 조두순(趙斗淳)이었으며, 이상적(李尙迪) · 방우서(方禹敍) · 이경수(李經修) 등이 교정 역관(校正譯官)으로 참여해 교정과 간인(刊印)의 실무를 맡았다.
체재는 별편 · 원편 · 속편으로 구성된 『동문휘고』를 편의상 구분없이 본편에 실었으며, 당시 조선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로서 사대(事大)와 대일본 관계 및 기타 대인근제국 관계로서의 교린(交隣)을 머리 항(項)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 다시 세목을 나누어 해당 내용을 분류, 수록하였다.
첫 머리에 인출 동기, 체재와 편집 요령 등을 밝힌 범례와 목록이 실려 있다. 사대편은 제1책에서 제13책까지이다. 제1책은 봉전(封典), 제2책은 애례(哀禮) · 진하(進賀), 제3책은 진하 · 진위(進慰) · 문안, 제4책은 절사(節使), 제5책은 진주(陳奏) · 표전식(表箋式 : 임금에게 올리는 포문과 길흉 때 임금에게 아뢰는 사륙체 서식의 문서 서식) · 일월식(日月食) · 청구, 제6책은 석뢰(錫賚 : 하사한 물품) · 견폐(蠲弊 : 폐해를 제거함)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어 제7책은 칙유(勅諭) · 군무 · 왜정(倭情), 제8책은 역서 · 부휼(賻恤) · 범월(犯越) · 쇄환(刷還) · 잡령(雜令), 제9책은 교역(交易) · 강계(疆界), 제10책은 표민(漂民) · 추징(推徵) · 범금(犯禁), 제11책은 사신별단(使臣別單), 제12책은 사행록(使行錄), 제13책은 조칙록(詔勅錄) · 문서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린편은 제14책과 제15책으로 제14책은 진하(陳賀) · 진위(陳慰) · 고경(告慶) · 고부(告訃) · 고환(告還) · 통신 · 진헌(進獻), 제15책은 청구 · 조약 · 변금(邊禁) · 쟁난(爭難) · 체대(替代) · 표풍(漂風) · 잡령(雜令) · 문서식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체재상 주요한 특징으로는 사대 부분에는 간략히 줄인 사실이 연도별로 실려 있는 데 반해, 교린 부분에는 신례(新例)와 구례가 각 1건씩 실려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 수록되지 않은 철종대에서 고종대의 사실들은 『동문고략속(同文考略續)』에 실려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