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7월 4일 칙령 제44호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관제(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1908.1.18. 개정)의 반포와 함께 설치되었다.
내각총리대신이 감독하여 제실유재산 및 국유재산을 조사하고, 그 소속을 판정하며 또 정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민유재산(民有財産)에 관계되는 일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 조사국의 사무는 모두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해졌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조직되었다.
위원장은 친임관(親任官) 또는 칙임관(勅任官)으로 하고, 위원은 내각과 궁내부 및 관계 각부(各部)의 칙임관으로 충당하였다. 당시 통감부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할 준비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국유지를 확보, 일제 통치기관의 재산과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방책을 꾀하고 있었다.
이 목적으로 19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궁내부 관리의 재산을 제실재산과 국유재산으로 구분하여 제실재산을 축소, 정리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국유로 편입시키는 일이었다. 일본제국주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06년 7월부터 궁내부 소관으로 있는 황무지 개간권을 인민에게 일체 인허하지 않았고, 1907년 6월 궁내부 제도국(制度局) 안에 임시정리부(臨時整理府)를 두었다가 7월에 이 조사국을 설치, 이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미 1907년부터 국유지로 간주되는 토지의 소작료 징수는 궁내부로부터 탁지부(度支部)로 이관되었는데, 이 조사국은 1907년 8월 이후 십수 회의 위원회를 열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① 궁내부 소관의 토지 중 명백히 민유(民有)라고 인정되는 것 40여 건에 대하여 환급 처분할 것, ② 궁장토(宮庄土)의 도장(導掌)은 그 성질을 판정, 투탁도장(投託導掌)에게는 투탁토지를 돌려주고 그 밖의 도장에는 그 순수입고의 3개년 분을 내줄 것, ③ 궁내부 소관 및 경선궁(慶善宮) 소속의 부동산 중 궁전태묘(宮殿太廟)의 기지(基址) 및 본조(本朝) 능(陵) · 원(園) · 묘(墓)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유에 귀속시킬 것, ④ 어기(漁磯) · 보세(洑稅), 기타 궁내부의 제세(諸稅) 징수권은 일체 국고에 귀속시킬 것 등이다.
이 중에서 ③항과 ④항은 1908년 6월 칙령 제39호로서 발포되어, 종래 궁내부에 속해 있던 방대한 궁장토와 각종 세의 징수권이 탁지부로 넘어가 기존의 국유지인 ‘유토역둔토(有土驛屯土)’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소유가 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여기에 덧붙여 투탁되었거나 혼입(混入) · 탈입(奪入)되었던 민유지와 본래 민유지인 ‘무토역둔토(無土驛屯土)’까지도, 겨우 40여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유지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국유지로 편입된 토지가 사유지임을 증명하는 청원서를 올리는 등 각종 분규가 발생하였다. 이 조사국은 1907년 11월에 폐지되고, 동시에 궁내부 안에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이 설치되어 사무를 대신 관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