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 )

목차
관련 정보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457년 천안 광덕사와 개천사 승려들에게 잡역 등을 면제한 교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天安 廣德寺 減役敎旨)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7년 06월 12일 지정)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사길 30 (광덕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457년 천안 광덕사와 개천사 승려들에게 잡역 등을 면제한 교지.
내용

199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교지는 세조 3년(1457) 8월에 온양 온천에 와서, 광덕사와 개천사(開天寺: 지금의 광덕면 매당리)에 들렸다가 내려 준 면부장이다.

본 사찰의 승려들은 각종 부역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면책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교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忠淸南道天安地廣德寺乙良 監司守令會下傳旨 史審在加完議 雜役免除者 國王一繼 天順元年 八月初十日(충청남도천안지광덕사을랑 감사수령회하전지 사심재가완의 잡역면제자 국왕일계 순천원년 팔월초십일)’.

참고문헌

『천안의 문화유적』(천안문화원, 1992)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최근묵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