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457년 천안 광덕사와 개천사 승려들에게 잡역 등을 면제한 교지.
내용
본 사찰의 승려들은 각종 부역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면책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교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忠淸南道天安地廣德寺乙良 監司守令會下傳旨 史審在加完議 雜役免除者 國王一繼 天順元年 八月初十日(충청남도천안지광덕사을랑 감사수령회하전지 사심재가완의 잡역면제자 국왕일계 순천원년 팔월초십일)’.
참고문헌
- 『천안의 문화유적』(천안문화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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