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중기에, 호조참판, 해주목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예조좌랑 · 지제교(知製敎)를 거쳐,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기축옥사에 연루된 최영경(崔永慶)의 공초(供招: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말)에 착오가 있어 파직되었다. 얼마 뒤에 병조좌랑으로 복직,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 병조정랑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임금을 호위해 개성에 이르러 변란의 책임이 이산해(李山海)에게 있다고 주장하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 이산해는 평해에 유배되었다.
시강원문학 · 지평(持平)을 거쳐, 응교(應敎) · 집의(執義) · 사간 · 필선(弼善)을 역임하고, 1593년에 동부승지 · 좌부승지 · 첨지중추부사를 거쳐서 1594년 형조참의 · 병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596년 호조참판으로 주문사(奏聞使)가 되어 연경(燕京)에 다녀온 뒤 장례원판결사 · 해주목사를 지냈다. 1601년 대사성으로 승진했으나 사양하였다. 1602년에 정인홍(鄭仁弘) 등이 기축옥사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홍주로 유배되었다가, 1604년 아버지상을 당해 석방되어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그러나 이 때 대간의 심한 탄핵이 있었다.
1618년에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병으로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처벌하자는 대간의 논의가 있었으나 마침 병으로 죽었다.
인조반정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선조수정실록』
- 『국조방목(國朝榜目)』
- 『택당집(澤堂集)』
- 『백헌집(白軒集)』
- 『송자대전(宋子大全)』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을유8월사마방목(乙酉八月司馬榜目)』(국사편찬위원회[MF A지수53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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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본관 및 가계 : 『국조문과방목』 卷之八(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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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사마시 급제 : 『을유8월사마방목(乙酉八月司馬榜目)』(국사편찬위원회[MF A지수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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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八(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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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호성공신 책록 : 『선조수정실록』 38권, 1604년(선조 37) 6월 25일.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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