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는 명종대에 설치된 별례기은도감(別例祈恩都監), 조선시대에는 성수청(星宿廳)·활인서(活人署) 등의 국가기관에 국무당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명산대천에서 왕실의 축복을 기원하는 별기은제(別祈恩祭)와 기우제 및 왕비나 태후들의 무제(巫祭)를 집전하고 궁중의 병굿도 담당하였다.
국무에는 도무(都巫)와 종무(從巫)가 있었는데, 도무는 우두머리격의 무당이고 종무는 도무를 도와주는 무당이다. 이들에게는 잡역을 면제해주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 이 제도는 고려가 불교를 국교로 하고 또한 점차 유학자들이 정치를 장악하기 시작해서 인종대부터 무풍배척(巫風排斥)의 정책을 시행한 뒤부터 논란이 있었다. 더욱이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조에 와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
예를 들면, 1426년(세종 8) 사간원에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사대부까지도 무당을 혹신하여 산천성황을 제사 지내니, 이와 같이 귀신을 믿는 성수청의 국무당을 없앨 것을 청한 바 있다. 그러나 뿌리깊은 무속신앙의 전통에 바탕하여 궁중호무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음성적으로 인정되어왔으며, 특히 조선 말기 민비에 의해서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속신앙을 음사(陰祀)의 하나로 규정하여 탄압하고, 무당은 팔천(八賤)의 하나로 여겨 천시하는 조선시대의 정책하에서도 이 제도는 계속 존속해왔다. 민간에서는 국무당을 ‘나라무당’ 또는 ‘나라만신’이라 하고, 그 굿을 ‘나라굿’이라고 해서 존숭하였다. 국무당은 뿌리깊은 기층적 종교신앙의 전통이다. 따라서 무속은 국가 정치이념과의 배치(背馳;어긋남)로 인한 각종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간뿐만 아니라, 사대부와 궁중에서까지 끈질기게 존속할 수 있었던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