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72년 설립된 북한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고기관.
개설
2016년 6월 국방위원회는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내용
당시 김정일은 헌법 개정 시에 직제를 대폭 개편하여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중심체제로 개편하였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면서 국방사업은 “조국의 부강 · 번영과 인민의 행복,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국가정치의 첫째가는 중대사이며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생명선”이라고 설명하고,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며, 이 직책은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선언하였다. 국방은 “단순한 군사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 사회생활 등 민족의 생활영역 전반에 비끼게 되는 거대한 창조사업을 민족번영과 사회진보를 이룩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지향하는 국사 중의 최대국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이 5년이고 재선 제한은 없다. 현재 사회주의 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위원회의 임무는 (1)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입안, (2)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3)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의 결정, 지시집행정형 감독 및 실행, (4)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 폐지, (5)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설립 및 폐지, (6) 군사칭호 제정 및 군사칭호 수여 권한 등이다.
변천과 현황
1998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명시하면서 실질적인 최고기관으로 규정하였다. 2009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국방위원장의 권한에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 외국과 중요 조약 비준 및 폐기, 특사권의 행사 등을 추가하면서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영도자'로 명시하였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며 국방위원장은 공석이 되었다. 2012년 4월 헌법의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김정은을 추대하였다. 2013년 현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1인)은 김정은, 부위원장(4인)은 김영춘, 리용무, 장성택, 오극렬, 위원(7인)은 최룡해, 김격식, 박도춘, 김원홍, 최부일, 주규창, 백세봉이었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를 결정하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의의와 평가
김정은 시대에도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은 국가 최고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국방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지도기관으로 확립하였다. 여기에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어 국방위원장은 국가최고지도자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 김일성 시대 ‘국가주석’에 비견될 위상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제도화는 ‘사후 제도화’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방위원장의 권한 제도화는 김정일 시대에 이미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사후 제도화한 것이다.
참고문헌
- 『북한개요 2013』(통일교육원, 2013)
- 『북한개요 2009』(통일연구원, 2009)
-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구축과 당·군 관계 변화」(이상숙,『2012년 정책연구과제』1, 2013)
-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김구섭·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2004)
-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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