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규약 제29조에 따라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당규약 제21조에 의해 위원은 당대회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48년 3월 제2차 당대회에서 리주연, 김서호, 현철종, 차순철, 류문화, 한흥국, 양영순의 7명이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며 창설되었다. 제2차 당대회에서 개설된 이래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부터 사업총결 보고를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까지 사업총결 보고를 통해 당의 재정업무를 설명하였고, 2017년 10월 현재 위원장은 최승호, 부위원장은 박명순, 그 외 13명의 위원들이 있다.
조선로동당 대회 개최 시 사업총결 보고는 당규약에 따라 중앙위원회 사업총결 보고와 함께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고위층과 중앙당이 집행한 경리에 대해 부정을 밝혀내는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밝혀 낼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들은 이른바 그들의 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당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 당의 재정업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중앙당이 집행한 경리에 대해 오류나 부정을 밝혀내기 보다는 그대로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