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수용소는 한국에서 주로 통용되는 개념이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주로 관리소, 특별독재대상구역, 완전통제구역, 닫힌 구역 등으로 불린다.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최창익·윤공흠 등의 반김일성 음모사건) 이후 1958년 말 평안남도 북창군 소재 득장 탄광지역에 통제구역이 설치된 것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탈냉전 이후 내부 단속을 위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종교 활동자와 탈북자들이 수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북한은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지주, 친일파, 종교인을 수용하기 위한 집단수용소를 운영했고, 1950년 6·25전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 가담자가 수용되었다. 1956년 ‘8월종파사건’ 이후 반김일성 분자 등이 수감되었으며, 1966년 주민재등록사업을 통해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이들을 수감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부터 김정일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면서 후계체제에 대한 비판자와 정적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였다. 특히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정치범수용소는 더욱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종교 활동자, 탈북자 및 가족들이 수용소의 수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정치범에 대한 조사와 수사 및 처벌수준의 결정, 수용시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징계는 사유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나 징계수준은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외부 수용시설 이송, 내부 구금시설 구금, 처벌노동, 감식, 공개비판, 해제 지연 및 종신형 전환 등이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자급자족 체계로 되어 있어서 작업반 단위로 농축산물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공산품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운영형태, 방법, 관리주체에 따라 마을형태와 교화소형태,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 단독수용관리소와 가족동반수용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운영 관리소와 인민보안부 운영 관리소 등으로 나뉜다. 지역별로 평안남도 개천(14호), 북창(18호), 함경남도 요덕(15호), 함경북도 화성(16호), 회령(22호), 청진(25호) 등 6개 지역에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는 2009년 기준으로 6개 정치범수용소에 15만 명에서 20만 명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2012년경 회령 관리소가 폐쇄되면서 현재 5개 수용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사실상 북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금시설이다. 북한 형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무기 및 유기노동교화형 대상자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을 거쳐 ‘교화소’에 수감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교화소를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징역형을 받은 자들을 구금하고 교양하는 기관 또는 그 시설”로 정의한다. 정치범수용소는 교화소와 다른 별도의 구금시설로서 이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최근 탈북자의 증언, 관련보고서, 위성사진을 통해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