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응교, 전한, 직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552년에 홍문관부교리로서 경연시강관(經筵侍講官)을 겸직하였으며, 홍문관전한을 거쳐 춘추관기주관으로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54년(명종 9) 홍문관전한이 된 뒤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1556년에 부응교를 거쳐, 이듬해 암행어사로 경기지방에 파견되었다.
그해 응교를 역임하고 시강관이 되었는데, 이때 인재의 보고(寶庫)라 할 남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향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자 가운데 나이는 많고 재주가 없는 자는 군액(軍額)으로 정하고, 나이 어린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같은 해 전한 ·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中宗實錄)』
- 『명종실록(明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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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본관 및 가계 : 『국조문과방목』 卷之六(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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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六(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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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군액 조절 요청 상소 : 『명종실록』 23권, 1557년(명종 12) 6월 29일. "시강관 권용이 이남의 군액을 정하는 일을 조절하여 학문을 진작할 것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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