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의 준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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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의 호구단자
권준의 호구단자
출판
문헌
국가유산
조선전기 문신 권준이 환부받은 호구단자.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권준의 준호구(權?의 准戶口)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관부문서/호적류
지정기관
대전광역시
종목
대전광역시 시도유형문화유산(1989년 03월 18일 지정)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대전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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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문신 권준이 환부받은 호구단자.
서지적 사항

1매. 1989년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내용

권준은 성리학자인 권근(權近)의 넷째 아들이며, 이 호구단자는 정통(正統) 9년(1444) 4월 18일 한성부 북부 양덕방(陽德坊)에서 살 때 환부받은 것으로 조선 초 명문가의 호구를 알아보는 희귀문서로 평가된다.

권준이 35세 때 조봉대부(朝奉大夫) 군기감부정(軍器監副正)의 관직에 있을 때의 것이며, 당시 부인 해주정씨(海州鄭氏)는 37세 때로, 친가의 부친은 판중군(判中軍) 도총제부사(都總制府事) 정역(鄭易)이다.

권준의 장자는 혜(惠)로 15세 때이며, 장자의 처는 최저(崔渚)의 딸이었으며, 둘째 아들은 이름이 응(應)이고 13세 때였다. 자획의 마멸이 있으나 한성부 인기(印記)가 있어 원본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대전광역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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