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혼서지(婚書紙) · 생원시권(生員試券) · 농상지실(農祥之室)의 3점이 지정되어 있다. 혼서지는 김정희가 67세 때인 1852년(철종 3) 11월 21일에 쓴 것으로, 아들 상무(商懋)가 34세 때인 것으로 보아 초혼 때의 혼서지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생원시권은 김정희가 28세 때인 1813년(순조 13, 계유)에 인일제(人日製 : 음력 초이렛날에 보이던 과거)에 응시했던 답안지이다. 제목(題目)은 ‘부극명준덕(賦克明峻德)’으로 차상(次上)으로 채점되었다. 김정희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때는 1819년이므로 이 시권은 급제된 답안은 아닌 듯 싶다.
농상지실은 김정희가 가로 쓴 고택 사랑채 벽에 붙어 있던 것이며, 지금은 고택기념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혼서지와 시권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의 김성기가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