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가(給暇)·급유(給由)라고도 하였다.
이 제도는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 종친은 종부시(宗簿寺)에서 관장하였다. 1407년(태종 7)에 군사의 근친(覲親:부모를 찾아 뵘)·소분(掃墳: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산소에 가서 무덤을 깨끗이 하고 제사지내는 일)의 법이 제정되었고, 1414년에 동·서반의 대소 관료에 대한 근친급가법이 제정되었다.
영친(榮親:부모를 영화롭게 함)·영분(榮墳: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 묘에 찾아가 고하는 일)·분황(焚黃)·혼가(婚嫁)에 모두 7일 동안 집에서 머무를 수 있었는데, 근친의 경우는 3년에 한 번, 소분의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휴가를 주었다. 또한 처나 처부모의 장례에는 모두 15일을 주었다.
부모의 병환에는 가까운 거리는 50일, 먼 거리는 70일, 경기 지방은 30일을 주었고, 지방관의 경우 관찰사가 그 거리를 헤아려서 주었다. 부모가 70세 이상이면 한 아들, 80세 이상이면 두 아들, 90세 이상이면 여러 아들이 귀향해 봉양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 제도가 변해 매년 1회 근친 휴가를, 2년에 한 번 소분 휴가를 주었다. 수령은 근친·병친·소분·망처·처부모귀장(妻父母歸葬)·자식성혼의 여섯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휴가를 얻지 못하였다. 그것도 군정(軍政)·전정(田政)의 일이 때를 놓치는 폐단이 있어 8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자신의 신병 이외는 휴가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변방수령과 찰방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았다. 군사의 경우는 신병·친병인 경우에 병조에서 휴가를 주었다. 그러나 관원의 경우 신병이 있거나 휴가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관직으로 전임시켰다.
이와 같은 관원의 휴가는 모두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만 시향(時享)·식가(式假:관원에게 주던 규정된 휴가)·복제(服制)·신병(身病)의 경우는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