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보도와 논평을 동일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구분되어 행해지고 있다. 영어로는 취재 담당자를 리포터(reporter), 편집 및 평론 담당자를 에디터(editor)라고 하며, 이 양자를 저널리스트라고 통칭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883년 ≪한성순보 漢城旬報≫가 발행되던 당시에는 기자를 편집진용까지 모두 지칭하였으나, 이 때는 기자가 하나의 관리였고 현대적 의미의 기자의 등장은 훨씬 뒤의 일이다.
초창기에는 취재 담당자와 편집·평론 담당자 등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기자가 취재를 한 뒤 자신의 논평을 곁들여 편집을 해서 기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도기사에도 기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보도와 논평이 구별되어, 기자는 보도기사를 취재하고, 논평은 논설위원 또는 논평위원이 하고 있다.
기사의 소재는 시나 소설의 소재와는 달리 사실적 내용이며, 수집한 자료의 기사화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사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원고는 각 언론기관의 각 해당부서 책임자에 의하여 교열, 정리된 뒤 인쇄에 회부되거나 앵커맨 또는 아나운서를 통해 방송된다.
기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의 자격과 자질이 요구된다. ① 수많은 취재원 출입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 건강과 취재 대상인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 건강, ② 기사취재에서부터 기사작성까지에 필요한 인내력, ③ 현상의 맥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사거리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민력, ④ 취재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 ⑤ 독자나 시청자가 취재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문장력 등이다.
이 밖에도 기자는 사회정의감이 투철하고, 진실과 공평을 추구해야 하며, 공인성(公人性)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정규기자 외에도 부정기적으로 취재나 논평업무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통신원·주재원·자유기고가 등이 있다. 즉, 전담출입기자나 특파원을 상주시키기에 무리가 있는 국내외지역의 경우 본사의 필요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취재나 논평업무를 부정기적으로 도와주는 자가 통신원 또는 주재원이다.
소속처 없이 나름대로 보도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수집하여 각 사에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외근기자가 자유기고가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근세 이전 조보간행(朝報刊行)을 담당했던 기별서리(奇別書吏)가 고전적 의미의 기자라면, 1883년 10월에 창간된 ≪한성순보 漢城旬報≫의 유길준(兪吉濬)은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기자라고 할 수 있다.
≪한성순보≫ 발간 이후 순간·주간 및 기타의 형태로 많은 신문이 발간되다가 최초의 일간지로서 ≪매일신문≫이 1898년 4월 9일 이승만(李承晩)·최정식(崔廷植) 등을 기재원이라는 칭호로 채용하여 창간됨에 따라, 본격적인 기자의 위치가 정해졌다.
그 뒤, 많은 일간지들의 창간과 더불어 기자의 위치가 확고해졌는데, 금녀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기자직에 차츰 여성들도 참여하게 되어, 1924년 조선일보사에 최은희(崔恩喜)가 초대 여기자로 채용되어 본격적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한말인 1896년 3월에 창간되었던 ≪친목회회보≫ 등을 필두로 하여 나타났던 근대적 잡지형태의 간행물에 참여하였던 사람들도 일종의 기자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뒤 지금까지 잡지기자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1927년 2월 경성방송국이 개국되고 광복 후 방송활동이 본격화되어 방송보도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방송기자의 구실도 신문기자 못지않게 전문화되었다.
우리 나라 기자들은 출입처와 업무영역에 따라 내근기자와 외근기자로 나눌 수 있다. 내근기자는 편집기자·교열기자가 대표적이다. 외신을 받아 번역하는 외신부 기자도 대부분이 내근기자로 분류된다.
외근기자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기관별로 임의단체인 기자단을 조직하고 공동취재를 비롯하여 취재원에 대한 감시와 비판 및 취재업무를 위한 언론각사 기자들간의 협조를 행한다.
그러나 출입처 기자단은 출입기관을 출처로 하는 정보의 독점, 기자단 구성원의 소집단적 이기주의에 얽매인 촌지수수나 민원청탁 등 그 부작용도 큰 편이다.
기자들은 보도·편집의 자유를 포함하여 언론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도 둔다.
민족항일기부터 최근까지 당국의 검열의 부당성 시정을 촉구하였던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운동’이나 1972년에 결성된 ‘동아출판노조’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신국부정권은 1도에 1개의 신문사만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언론기관을 통폐합하였고, 제6공화국 출범이후 다수가 언론계에 복직되었다.
이 때 대량으로 실업자가 된 기자들은 유신정권에 맞서 자유언론수호투쟁을 벌여왔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해직기자들과 결합하여 국민주 모금방식으로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을 창간하기도 하였다.
1997년 3월 말 현재 주간지 등이나 유선방송국에 근무하는 기자를 제외하고도 일간신문사에 8,236명(편집국 인원수), 3개 네트워크 방송국의 보도부문 종사자 1,265명, 국내의 유일한 종합통신사인 연합통신의 제작부문 종사자가 478명으로 일간신문·공중파방송·통신사 기자 총수는 9,989명선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