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의거 후 서울에서 발행되던 혁신계 신문으로, 발행인에 조용수(趙鏞壽), 편집인에 이종률(李鍾律)이 취임하였다. 사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에 있었다.
이 신문은 창간 준비 당시에는 ‘대중일보(大衆日報)’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가, ‘민족일보’로 바꾸어 등록허가를 받은 블랭킷판 4면제의 단간제(單刊制) 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임을 표방하였고, 당시 혁신계의 주장인 남북협상·남북교류·중립화통일·민족자주통일 등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그러나 5·16이 일어나자 반국가적·반혁명적 신문이라는 이유로 5월 17일부터 신문발행이 정지되었고, 19일 계엄사령부로부터 폐간처분을 받아 3개월 만에 종간되었다. 그뒤 8월 21일 혁명재판소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이 신문의 관련간부 13명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기소된 재판에서는 “공산당 자금으로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특수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10월 30일 사형 3명, 5∼15년 징역형 5명, 무죄선고 5명 등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내외 각계의 진정과 호소로 사형언도자 3명 중 감사 안신규(安新奎), 논설위원 송지영(宋志英)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사장 조용수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른바 ‘민족일보사건’이라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명목상으로 신문인이 극형, 또는 중형을 받은 우리 나라 최초의 필화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