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507년(중종 2) 1월 김공저·박경 등이 박원종(朴元宗)·유자광(柳子光)·노공필(盧公弼)을 죽이려다 실패한 사건.
내용
그 자리에는 이장길(李長吉) · 장성(長城) · 장배(長培) 3형제와 유숭조(柳崇祖) · 정미수(鄭眉壽) · 이계맹(李繼孟) · 김감(金勘) · 조광좌(趙廣佐) · 조광보(趙廣輔) · 문서구(文瑞龜) · 조광조(趙光祖) · 김식(金湜) 등이 있었는데, 그 중 문서구가 심정(沈貞)에게 이를 밀고하고, 심정이 또 남곤에게 전하여 유숭조와 함께 고발을 하였다.
이에 관련자를 모두 잡아들이고, 대궐뜰에서 국문을 하여 대신을 모해하고 조정을 변란하게 하였다는 자백을 얻어 박경 · 김공저는 참형에 처하고, 처자를 노비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그리고 연루자로서 이장길을 제주에 안치하고, 유숭조는 음모를 알면서도 고하지 않고 있다가 심정 · 남곤이 장차 그 일을 고발할 뜻이 있음을 안 뒤에야 자기의 죄를 면하고자 고발한 것이라 하여, 거제에 부처(付處 : 중도부처의 준말로 죄인에게 그 죄의 정상을 너그러이 참작, 유배장소로 가는 도중의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지내게 함.)하였다.
또, 이계맹은 진도에, 김감은 금산에, 정미수는 울진에 각각 귀양보냈으며, 조광조 · 김식 등은 나이가 어려 석방되었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
- 『연려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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