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2년(공민왕 11)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로 서북면병마사가 되고, 이듬해에는 앞서 홍건적을 물리친 공으로 2등공신이 되었다. 당시의 권신인 신돈(辛旽)과 가깝게 지내어 두 딸을 바치자 비난이 많았다.
1365년 공민왕의 명령에 따라 임군보(任君輔)·목인길(睦仁吉)과 함께 궁중에서 모든 사무를 관장하였다.
1366년에는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신돈의 실정을 왕에게 고한 이존오(李存吾)가 순군옥(巡軍獄)에 갇히자, 공민왕의 명령을 받아 국문하였다. 1368년에 서북면도체찰사(西北面都體察使)가 되었고, 1371년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에 이르렀다.
이 때 사헌부가 신돈의 실정을 비난하면서 김란의 주살을 주장하여, 김란은 죽임을 당하고 아들들은 모두 적몰하여 관의 노비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