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헌납, 집의, 우부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657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부정자 · 승문원박사 · 성균관전적 · 병조좌랑을 거쳐 영덕현령으로 나갔다. 임지에서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잡세를 격감시키고, 학문을 진작하며 빈민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
왕족이었던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枏: 인평대군의 아들) 형제가 세력을 믿고 남의 노비 수백 명을 약탈하여 물의를 빚었으나 여러 해 송사가 해결되지 못하였는데, 그 일을 맡아 처결하여 불법으로 빼앗은 노비들을 모두 원주인에게 돌려보냈다.
이 일로 그들에게 노여움을 사 현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그 뒤 병조좌랑 · 병조정랑 · 정언 · 지평 및 시강원사서 · 문학을 거쳐 장성부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이듬해 직강 · 사예 · 종부시정(宗簿寺正)을 역임하고 숙종 초 남인정권하에서는 남양현감 · 가산군수 · 장흥현감 등 말단외직으로 전전하였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득세하자 장령으로 발탁되었으나, 남인들의 처벌에 온건한 입장을 표방했다가 체직되었다. 광주목사로 나갔다가 다시 장령이 되어 호포법(戶布法)의 실시에 반대하여 물러났고, 온성부사 · 무주부사 · 김해부사 · 헌납 · 집의 · 우부승지를 끝으로 관직생활을 마쳤다.
성품이 매우 강직하여 권세에 동요되지 않았고 이익과 명예를 탐하지 않았으며, 일을 논함에는 강개하였으나 처분은 온건하였고 지방관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顯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남계집(南溪集)』
- 『호곡집(壺谷集)』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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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사마시 급제 : 『경인증광사마방목(庚寅增廣司馬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白古351.306-B224s-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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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十一(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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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호포법 시행 반대 : 『숙종실록』 12권, 1681년(숙종 7) 12월 17일. "호포 시행에 관한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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