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사헌집의, 판전교시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조선이 개국되자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가 되고, 1395년(태조 4)에는 명나라에 들어가 억류된 사절 유순(柳珣) 등을 송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표전(表箋)의 내용이 불공하다 하여 명나라에 불려가 억류되었다가, 곧 풀려나 현지에서 조선 조정으로부터 광산군(光山君)으로 봉해졌다.
뒤에 다시 다른 일로 인해 양쯔강(揚子江)으로 귀양갔다가 1397년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태종 때에 이르러 의정부찬성사로 추증되었으며 김약항의 자손들도 다시 등용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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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고려문과 급제 :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 卷之二(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650-10])
-
주2
: 광산군 책록 : 『태조실록』 9권, 1396년(태조 5) 6월 1일. "중국에 구류당해 있는 사신들을 봉군(封君)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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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명나라에서 사망 : 『태조실록』 12권, 1397년(태조 6) 11월 30일. "정총·김약항·노인도가 명나라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정윤보가 전하다. 정총·김약항의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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