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후기에, 강릉부녹사, 지공거, 정치도감판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조적(曺頔)의 난 때 시종한 공로로 1342년에 일등공신이 되어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에 봉해졌으며, 1346년(충목왕 2)에 찬성사(贊成事)로 원나라에 가서 의복·음식 등을 보내준 데 대해 사례하였다.
이듬해 왕후(王煦)와 함께 귀국하여 원나라에서 왕의 실덕을 묻자 소인들의 장난이라 변명하니 이를 정리하라는 원나라의 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정치도감을 설치하고 판사가 되어 폐정을 시정하던 도중, 불법행위를 하던 기삼만(奇三萬)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347년(충목왕 3) 10월 원나라는 사신을 보내 관련된 고려 관료를 처벌하였다.
그러나 김영돈은 처벌받지 않았다. 왕후와 정치적 대립, 기삼만 사건으로 인한 정치도감 활동 중지로 7월에 정계를 은퇴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김영돈묘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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