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의 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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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사건
1694년(숙종 20)의 갑술환국 때 민암(閔黯) 등 남인 세력의 정치적 실각을 촉진시키는 데 직접적인 동기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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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94년(숙종 20)의 갑술환국 때 민암(閔黯) 등 남인 세력의 정치적 실각을 촉진시키는 데 직접적인 동기가 된 사건.
내용

당시의 정권은 1689년 기사환국으로 득세한 남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694년초 실세한 소론의 김춘택(金春澤) 등이 세력을 만회하려고 숙종의 폐비 민씨(閔氏)를 복위시키려는 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당시 우의정 민암과 훈련대장 이의징(李義徵)이 그들의 죄상에 대해 함이완(咸以完)을 시켜 고변하게 하고 체포해 국문(鞫問)하였다.

민암 등은 이 사건을 이용해 소론의 대두를 막을 목적으로 사건을 확대시키려 하였으나 숙종이 듣지 않았다.

당시 숙종은 폐비 민씨를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서인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때 마침 유학(幼學) 김인(金寅)이 유조서리(留曹書吏) 박귀근(朴貴根), 보인(保人) 박의길(朴義吉)과 함께 민암 등 남인 세력을 탄핵하는 내용의 소를 올렸다.

김인의 상소에는 실세한 무리들이 원한을 품고 돈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며, 장희재(張希載)가 김해성(金海成)을 매수해 최숙원(崔淑媛)을 살해하려 했으며, 신천군수 윤희(尹憘), 훈국별장(訓局別將) 성호빈(成虎彬) 등이 불궤(不軌 : 법을 지키지 아니함)를 꾀하였고 훈련대장이 이에 가담하였으며, 민암·오시후(吳始後)·육창명(陸昌明) 등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인은 장희재가 희빈에게 보낸 국문 편지를 발각한 자로, 상소와 함께 윤희가 조정의 대신들과 연락한 글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암 등 많은 남인 세력이 파직 또는 죽음을 당하거나 귀양을 갔다. 이어서 소론의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박세채(朴世采) 등이 등용되는 한편, 민씨가 중전으로 복위되고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내려졌다. 그리고 남인은 정계에서 거의 실세되었다.

이와 같이 김인의 고변은 이 시기 남인 세력을 실각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김인 자신도 결국 무고죄로 몰려 십여차례 심문을 당하다가 이해 7월 옥사하였다. →갑술환국

참고문헌

『숙종실록』
『당의통략(黨議通略)』
집필자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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