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처선

  • 역사
  • 인물
  • 조선 전기
조선전기 자헌대부를 역임한 환관.
인물/전통 인물
  • 본관전의(全義: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 사망 연도1505년(연산군 11)
  • 성별남성
  • 주요 관직자헌대부
  • 출생 연도미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완기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전기 자헌대부를 역임한 환관.

개설

본관은 전의(全義). 세종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일곱 임금을 시종하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문종 때 영해로 유배되었다가 단종 때 귀양이 풀리고 직첩이 되돌려졌으나, 1455년(단종 3) 정변에 관련되어 삭탈관직당하고 유배되어 본향의 관노가 되었다.

세조 때 다시 복직되어 1460년(세조 6)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추록되었으나, 다시 세조로부터 시종이 근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 자주 장형(杖刑)을 당하였다. 성종으로부터는 전어(傳語: 통역)에 공이 있고, 의술을 알아 대비의 신병 치료에 이바지하였다고 하여 가자(加資)되고 상급을 받기도 하였으며 품계가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렀다.

그 뒤, 연산군이 즉위하자 다시 시종에 임하였으나 직언을 잘하여 미움을 받던 중 1505년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의 비행을 직간하다가, 연산군에 의해 직접 다리와 혀가 잘리고 죽음을 당하였다. 연산군은 김처선의 양자인 이공신(李公信)과 7촌까지도 연좌시켜 처형하고 본관인 전의도 없앴다.

그리고, 조야(朝野)에 명하여 ‘處(처)’ 자(字)와 ‘善(선)’ 자(字)를 이름에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 1751년(영조 27) 고향에 정문이 세워졌다.

참고문헌

  • - 『단종실록(端宗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성종실록(成宗實錄)』

  •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 『대동기문(大東奇聞)』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